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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윤종구·최희영·서근찬 판사)가 정현태 전 남해군수 측이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가 위헌이라며 제기했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7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항소했던 정 전 군수를 포함한 19명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정 전 군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7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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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래창조'라는 단체에 대해 "사적 모임인 단체명의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 전 군수 측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7조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 주장했고,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 또는 비(非)정당원이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제약과 제한이 헌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거부터 있었던 현실만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헌법 가치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과거에 회계, 자금의 투명성, 자발성이 확보된 단체 명의로 선거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도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체 명의로 선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사적모임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사적모임 설립,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적모임 설립 자유와 사적모임 명의 선거운동 제한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신청인을 차별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모임에 대해, 재판부는 "미래창조는 일반적 의미로 순수한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등을 돕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설립·운영되어 온 사조직 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사적모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고인 정현태의 정치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사조직으로 회계·자금이 투명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우려운 미래창조를 앞세워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현태 전 군수는 항소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부산고등법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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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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