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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항소하겠다"는 내용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항소하겠다"는 내용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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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전 11시 26분]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69) 김해시장이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5일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김해 주재 기자 두 명에게 몇 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시장의 비서실장에 벌금 500만 원, 기자 1명에 벌금 80만 원, 다른 기자 1명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시장과 비서실장은 지난해 5~6월 사이 시장 집무실과 선거사무소에서 몇 차례 두 기자에게 각각 30만 원 안팎의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기자 1명은 돈 봉투를 받은 뒤 자수했고, 다른 기자 1명은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이 있고, 선고 결과가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이 치열했다"라고 전했다.

기자 1명은 양산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선거기간 동안 김해에 집을 얻어 있었고 기사를 게재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김맹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비서실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돈 봉투를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자 1명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수첩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증거자료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 2005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양형을 정하면서 동종 전과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면서 김맹곤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시민들께 사죄드린다,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시장의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김해시장 선거에서 김 시장은 48.5%를 득표해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48.4%)와 통합진보당 박봉열 후보(3.1%)를 누르고 당선했다. 당시 2위와 표 차이는 불과 0.1%P(237표)였다. 김맹곤 시장은 영남지역의 유일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이다.


태그:#김맹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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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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