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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진보 인사들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무효"라고 외쳤다. 송순호 창원시의원과 이정희 전 사천시의원,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고문, 김진호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 등은 2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박근혜정권 종북몰이 중단촉구와 정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은 하루 전날인 22일 '이석기 전 국회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판결하면서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같이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진보연합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민주행동은 창원지법 앞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음모 무죄판결, 진보당 강제해산은 무효"라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럼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민주행동은 2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음모 무죄판결, 진보당 강제해산은 무효다"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럼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민주행동은 23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음모 무죄판결, 진보당 강제해산은 무효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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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들은 "이로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대선 부정선거를 덮고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정원의 조작 사건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내란의 구체적 내용과 행동의 개연성이 없음에도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해괴한 판결을 내려, 법리적 근거보다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 재판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지만, 이처럼 한계가 명백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RO'이고 그 'RO'에 의한 내란관련 회합을 핵심적 이유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상 뒤집어지고 말았다"라면서 "결국,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 해산결정은 대법원에 의해 원천무효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한 근거인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판결한 것은 RO의 실체도 없고, 내란음모도 없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의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당해산 선고를 강행한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에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재판을 강행한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경남민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란음모사건과 이를 활용한 정당해산을 감행하며 온 나라를 종북몰이 공안광풍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음모 사건 조작으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이석기 의원과 구속자들, 그리고 종북몰이 희생양으로 갇혀 있는 모든 민주진보통일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그:#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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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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