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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 김영란법 공청회 연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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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2월 국회 내 처리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방문해 '절충안'을 도출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확대한 적용대상 범위 등을 문제 삼아 손질을 주문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영란법' 손질 여부를 가릴 새로운 테이블도 제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법사위원장·정무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그동안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정무위 의결 당시) 정부 측의 공식 답변은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가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며 "당연히 정무위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8인 협의체 안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셈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후 연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 다수가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즉, 정무위에서 심사·의결한 현 '김영란법'을 이대로 본 회의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린 셈이다.

"정치 권력이 언론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언론은 철저히 자유가 보장돼야 할 자유의 영역이자 민간의 영역으로 사법적 테두리로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정무위안이 적용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엉뚱하게 본질이 왜곡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영란법 공청회 참석한 한국기자협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언론은 철저히 자유가 보장돼야 할 자유의 영역이자 민간의 영역으로 사법적 테두리로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정무위안이 적용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엉뚱하게 본질이 왜곡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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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의견을 밝힌 진술인들은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경찰 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 권력이 언론과 정적 제거용 수단 등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통과돼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노영희 변호사도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면 수범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제한하면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수범 대상으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 역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못지않게 공공성이 인정되는 민간 의료계나 금융계, 대기업과 하청 기업 간 부정 청탁은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헌법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 21조에 나와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했다.

그는 "(정무위 의결 당시) 언론 기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놨다"면서 "(언론기관의) 자본금의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 교수는 "(지금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키면) 언론 기관의 자정 문제를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언론과 검찰·경찰이 친화적일 수도 있지만 통상 서로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임을 감안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인을 마치 공직자와 같은 직업군에 포함해 잠재적인 범죄자로 비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언론인은 민간의 영역이고 공직자와 똑같이 범주화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완구 총리 발언 감안하면 언론 반드시 김영란법 포함돼야"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맨 오른쪽)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법 공청회 참석한 이완기 민언련 대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맨 오른쪽)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 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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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문한 진술인은 단 한 명이었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 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완구 새 국무총리의 '언론 외압' 발언을 예로 삼았다. 이 대표는 "김영란법을 욕을 먹어가며 막고 있다는 이완구 총리의 발언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언론 통제를 위해, (김영란법을) 언론 협박용 무기로 삼는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언론이 김영란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얘기되는 것은 법의 오·남용 문제이지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무리한 법 적용이 있다면 관련해 법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김영란법, #언론인, #경찰국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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