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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란법 소회 밝히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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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약 2년6개월 만인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금품수수 방지 쪽만 크게 부각되는 것이 아쉽고,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여론과 언론의 지지 때문에 통과된 것이어서 정말 기적같은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이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이 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검찰과 경찰도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에 대한 소회 등을 20여 분 가량 밝힌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제가 대법관 됐을 때보다 (취재진이) 더 많이 온 것 같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하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참고판례와 사례를 들어 자세히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라고) 제 이름으로 부르다보니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반부패 방지 법이라든지 원래처럼 법의 이름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영란 전 위원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아쉬운 점 있는 법안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같은 일"

- 김영란법을 최초 제안했다. 앞으로 법 관련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고 헌재 심판도 예정돼 있는데,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것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제 기억에는 M일보의 사설에서 먼저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안 법명이 너무 길다보니까 짧고 편리하게 쓰신 것 같다. 그러나 제 이름으로 부르다보니 법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반부패 방지 법이라든지 원래처럼 법의 이름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키는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제외된 부분을 말하기도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면.
"제가 참여 안 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께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법안) 확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 법은 국민들 문화를 바꾸는 법인데 국민들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을 (국회가) 자각한 게 아닌가 싶다.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밝히는 것은 지금은 좀 불필요하다고 본다."

- 통과한 법안에서 과태료 완화 부분 등 일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시행 전에 개정 언급하는 건 성급한 것 같다'는 말이 모순되는 것 같다.
"법안이 완벽하게 통과된 것은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원안대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같은 일이고, 우선은 이 법 상태로라도 제대로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얘기다."

- 앞으로 법안 확정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는지
"그간 제 이름 비공개를 전제로 기자에게 자세히 설명해드리기도 했고, 간간히 이런 저런 강연을 다니며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 요청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등 노력을 해왔다. 그런 활동 요청이 오는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 현행 법안에서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연좌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또 '사회상규'라는 게 정확히 제시돼 있지 않고, 축의금이나 장례금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는데.  
"먼저 부부가 공직자인 경우에 대해서, 집에 수십만원짜리 선물세트가 왔다고 하면 그게 지인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알 것 아닌가. 아내(배우자)가 받은 경우 이걸 어떻게 처분할지 그 기준을 누가 보냈냐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양쪽이 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금품)오는 경우가 있을까. 그리고 사회 상규라는 걸 우리가 규정하기 어렵다. 사회 판례가 축적되면 이런 게 사회상규다라고 하는 것이다. 원래 사회상규란 개념 자체가, 어떤 게 사회상규라고 나열하고 있지 않다.

또 범위가 좁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축의금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축의금 형식을 가장한 뇌물 같은 경우, 예컨데 제가 예전에 다뤘던 사건의 경우 축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뇌물죄 혐의가 적용된 적이 있었다. 이런 모호한 부분은 (법을 구체화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 국회 논의과정이나 공청회에서 참석 요청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이 법안이 뇌물죄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 이하 직무관련성 있는 행위일 경우, 당사자는 뇌물죄인지 김영란법인지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여야 모두로부터 공청회 참석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이 법 통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양쪽에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왔다. 두 번째로, 뇌물죄 중복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할 때 뇌물죄가 명백하면 뇌물죄로 기소하겠지만, 직무관련성이 부족해서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법(김영란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다."

개인·언론 자유 침해 우려, "상시 감시 아닌 제보 시 조사... 낙관적으로 생각"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보는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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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시행일을 1년 6개월로 규정한 것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하나는, 김영란법에 따라 언론이 취재원과 신뢰를 쌓기 위한 술자리나 식사자리도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총선 여부 부분은 제가 둔감한 편이어서 잘 모르겠다. 이게 계산한 건지 절충한 건지 단순 산술적인 계산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두 번째 질문은, 술자리나 식사는 언론의 기본적 취재인데 그걸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김영란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안보다 많이 줄어서 부정청탁에 해당 되는 게 웬만해선 없을 것이다."

- 직무관련성이나 가족 범위, 계도기간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권익위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본인의 아쉬움이 극복될 것이라 보는지. 또 공무원 행동 강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 법안에서도 언론과 사학 민간분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지 논란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보도될 것이고, 관련 자료도 권익위에 줄 예정이니 그 다음은 권익위에서 검토할 거라고 본다. 둘째로, 선례로 공직 선거법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례를 못하게 하거나 축의금 못 내게 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선거 운동 못한다'는 등 반발이 심했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더라. 이것도 금액을 제한해 놓으면 (공직자가) 사양할 수 있는, 명분이 될만한 법이어서 괜찮을 것 같다. 지금 결혼 철이나 시즌에는 축의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나. 경제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 생각해본다(웃음)."

- 원안을 보면, 개인에 대해서는 사찰이나 감시가 심해지는 것 같고 신고 기관에는 권한을 주면서 선의를 기대하는 것 같다. 각 공공기관에 광범위한 권한을 주는 게 옳은 방법인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언론자유 축소도 비슷한 부분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 둔다는 제안을 제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은, 검찰과 경찰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 단서도 없는데 무조건 수사할 수는 없다. 수사에 나설 만한 단서가 있을 때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염려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지금 완벽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한 2년쯤 있으면 판가름이 날 것이다."

- 김영란 법 통과되면서 권익위가 중요한 부분이 됐다. 언론 등 민간 부분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늘 상시 감시한다는 건 권익위 시스템에선 있을 수 없고 제보가 들어오는 한에서만 조사하게 될 것이다. 또 제보 자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일정한 소명을 청구하게 돼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처벌 규정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태료 부분이 대부분이다."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통과 법안이 원안 취지를 잘 살렸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또 원안에 대한 관심은 적다가, 논란이 되면서 집중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여론과 언론의 지지 때문에 된 것이어서 이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 이뤄졌구나 생각한다. 또 (원안에 있는) 이해충돌방지 조항 부분도 큰데, 금품수수 방지 쪽만 크게 부각되는 것이 아쉽고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다. 그러나 유감이라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

- 아까 해당 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소송 냈음에도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는데 좀 더 설명해달라.
"언론이나 사학 일부는 공공성이 있는 분야다. 왜 다른 민간 분야는 안 넣는지, '평등원칙 위배'라고 주장한다면 공공성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공적 책무를 부담하는 것의 차이를 고려해서 넣었다고 보면 된다."

- 아까 사회상규 부분 모호성에 대해 언급했다. 법원 해석에 따른다고 말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해석과정 도달할 때까지 엄청난 소명 기회를 가져야 하는 등 기회비용이 클 것 같다. 
"법안에서 (금품수수) 1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이고 이하는 과태료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공직자 A가 술을 먹었는데 봉투가 오갔다더라, 호화로운 업소에서 밥을 먹었으니 100만 원 넘었을 것이다,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자. 여기서 입증책임은 원래 검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해당 자리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고 호화로운 접대에 직무관련성까지 입증해야 하는 건데, 실제로는 밥값을 A가 냈다거나 예전에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일 경우 그런 사실은 검사가 알 수 없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A에게 입증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다. 검사 입증 책임을 다 없애고 A에게만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한 것처럼 성가신 일이 법에 따라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태그:#김영란법 1문1답, #김영란 법, #김영란 국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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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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