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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만 죽이는 현 '담배 사업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는 왜 처벌하지 않을까. 업주만 죽이는 현 '담배 사업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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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이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후배에 전화가 왔다. 속상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에게 말해주었다.

후배가 근무하는 편의점의 한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서 그 편의점이 난처하게 됐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당사자는 1차 위반의 경우 최소 벌금 30만 원 이상을 물고 업주는 담배 소매에 한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받는다.

그 직원이 담배를 고의로 판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속여서 팔았지만,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진다고 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약 10%, 10명 중 1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고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다.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흡연하기 때문에 그만큼 흡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 청소년들은 담배를 사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위조에 의한 구매 시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법체계는 판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판매자는 벌금·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구매자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훈방 조치된다.

이만큼 불합리한 법이 있을까

편의점 직원은 하나같이 이러한 일로 억울함을 표한다. 본인들의 근무태만으로 판매한 담배도 아니고 조작한 신분증으로 담배를 샀는데 어떻게 책임이 해당 판매처에만 물을 수 있는지 말이다.

담배판매에 관해서 조사하던 중 한 편의점 직원은 "담배를 판매한 측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구매한 청소년도 분명 문제가 있으니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이러한 방법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청소년이 불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산다면 청소년에게 벌금을 물게 하자. 만약 판매직원이 신분검사를 소홀히 하여 청소년이 담배를 산다면 판매자가 벌금을 물고 흡연하여 적발된 청소년은 나아가 '의무 금연교육'을 통해 담배를 끊어 다시는 불법구매를 하지 않게 하자.

지금의 청소년 편의점 담배 구매시 내려지는 '담배판매 금지'는 자영업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타격이다.

현재 담배는 편의점 매출에서 40% 가량을 차지해 단일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런데 이 담배를 못 팔게 하는 건 편의점 입장에서는 장사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 청소년들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법의 적용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미조치 되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적용하기를 바란다.


태그:#편의점, #청소년, #담배, #신분증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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