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해 9월 대전지방검찰청에 보낸 A씨에 대한 '의료감정회신서'에는 "수술로 인한 경막 손상 손상 빈도는 1-3%로, 수술후 나중에 발견된 본 건의 경우 의료과실로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해 9월 대전지방검찰청에 보낸 A씨에 대한 '의료감정회신서'에는 "수술로 인한 경막 손상 손상 빈도는 1-3%로, 수술후 나중에 발견된 본 건의 경우 의료과실로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대한의사협회(아래 의사협회, 서울시 용산구)가 한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기록을 놓고 사법기관에 서로 다른 감정 소견을 밝힌 또 다른 사례가 확인됐다.

A(49, 대전시 중구 오류동)씨는 지난 2011년 7월 교통사고로 대전에 있는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허리 부위에 요추 염좌,경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수술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지난 2013년 1월 말까지 1년 7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했다. 치료 도중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근력이 약화되는 등 증세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수술 이후 '뇌척수액 누출 및 척추 추간판염' 증세도 나타났다. 그는 지금까지도 병원을 오가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대전지방검찰청에는 "의사 과실로 볼 근거 없다"

2014년 4월 A씨는 '뇌척수액 누출 및 척추 추간판염'에 대해 해당 병원 의사를 검찰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법원에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병원 측에서는 수술 후 1주일이면 퇴원한다고 했는데 수술 후 오히려 증세가 악화됐다"며 "의료과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의 형사 고소에 따라 의사협회는 같은 해 9월 대전지방검찰청에 보낸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통해 "수술로 인한 경막 손상 빈도는 1∼3%이고, 수술 때 확인되지 않아 나중에 발견된 본 건의 경우는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또 세균성 척추염에 대해서도 "의사 과실로 볼 근거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검찰은 의사협회의 의료기록 감정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에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추정"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에 보낸 A씨에 대한 의료감정 회신서. 뇌 척수액 누출 및 척추 추간판 감염에 대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에 보낸 A씨에 대한 의료감정 회신서. 뇌 척수액 누출 및 척추 추간판 감염에 대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반면 A씨가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에 따라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에 보낸 회신문에서 의사협회는 "뇌 척수액 누출 및 척추 추간판 감염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또 "뇌척수액 누출 및 척추 추간판염으로 인한 증상은 심한 요통, 발열, 하지근력약화, 운동기능 저하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는 현재 허리통증과 근력약화, 구토, 운동부전마비(운동장애), 시력약화, 소변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멀쩡하게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며 "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후 죽지 못해 살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같은 진료기록을 놓고 서로 다른 소견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의 질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 임상소견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마다 판독하는 전문가들이 달라 어떤 관점과 근거 자료를 토대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판독 결과를 받아보는) 유가족 또는 환자들의 심정도 이해한다"며 "혹여 자체 시스템상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17일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의사협회가 사법기관에 정반대 감정 소견을 보내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한 차례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뭐가 맞는 거야? 대한의사협회 이랬다 저랬다).


태그:#대한의사협회, #대전지방법원, #척추, #의료과실, #과실혐의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