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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9일 낮 12시 44분]

2011년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당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홍준표 1억 메모'에 대해 증거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9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홍 지사의 일정 담당 비서를 소환조사한다. 이와 관련해 홍 지사는 "비서진 소환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제"라고 말했다.

"그 직원은 언제부터 같이 근무했느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오래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성 전 의원이 남긴 '홍준표 1억 메모'에 대해 재판 증거로 부족할 것이라고 봤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4회 경남도민체전 개회식장에 참석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4회 경남도민체전 개회식장에 참석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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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는 "여론재판하고 사법절차는 다르다, 사법절차는 증거재판이다, 성완종 회장 고인이 돌아가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심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으로 임종시 한 말의 경우 무조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만, 고인이 자살하면서 쓴 메모는 거기 있던 사람, 처음에 그게 진실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경향신문>에 나온 인터뷰를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망자 증언의 진실성을 우리가 따질, 말하자면 법정이나 수사 절차에서 반대심문권을 행사해서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며 "그걸 무조건 증거로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최근 진경 스님 인터뷰나 <시사저널>에, <주간조선>에 18년 금고지기를 했던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메모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인터뷰가 있다"며 "성완종씨 측근 측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사나 그런 절차에서 아마 감안해서 수사를 하리라고 나는 본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어차피 여론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법 절차에는 협조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경남도당 "홍 지사, 법률 지식을 엉뚱한데 쓰고 있다"

홍준표 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홍 지사가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의 자신의 법률 지식을 엉뚱한 데 쓰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 말대로,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원진술자를 반대심문할 수 있었을 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을 때는 반대심문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성완종 메모는 임종 직전에 쓴 것으로서 일종의 임종진술이다. 임종진술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특신문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 지사 스스로 '임종진술은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임종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임종메모는 증거능력이 없다니? 홍 지사가 과연 검찰 출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홍 지사 스스로도 검사 재직 중에 이런 상황을 접했다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비리의혹을 덮기 위해 전직 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까지 저버린 홍 지사의 발언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라며 "홍 지사는 지금이라도 궤변을 그만두고 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검찰에 스스로 출두해서 조사받기를 바라는 바이다"고 밝혔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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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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