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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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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입법권 침해 논란을 사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이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청와대의 '삼권분립 위배' 주장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서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정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또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라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위해 존재한다는 국회의 약속, 공허하게 느껴져"

여야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그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면서도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면서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 받을 때 국가 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앞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부터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회법 개정안' 무효 노리는 청와대 '여론전'부터?)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박근혜,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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