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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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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극상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온 야당에 정면 대응 하는가 하면, 박 대통령의 탈당설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않는 자세를 취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를 '호들갑'으로 표현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행령의 내용상 불일치, 불부합, 위법 등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며 "대통령께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말씀은 격이 있어야 울림이 있다"라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이 원내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표한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해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본회의 처리 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에 전달했음에도 유 원내대표 등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민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탈당설' 역시 적극 진화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탈당설'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새로 선출된 김무성 당대표 등과 한 오찬에서 "여당이 공격하면 정부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라며 "새누리당이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여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박 중심으로 구성된 지도부를 향해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여당의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잘랐다. 그러나 탈당설을 부각시킨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민 대변인은 "(탈당설의 근거인) 지난해 (7월) 지도부 오찬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브리핑하지 않았다,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유승민, #탈당,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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