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통일 토크콘서트로 정부·언론 '종북몰이'의 중심에 서게 돼 강제출국당한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 시민기자가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겪은 일을 정리해 보내왔습니다. [편집자말] |
2014년 12월 14일 첫 경찰 출두 이후 나는 연장되는 출국정지 조치 아래 두 번 더 경찰에 출두했다. 매번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경찰의 질문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나의 언급에 관해서다. 문제가 됐던 조계사 토크콘서트는 중간중간 청중들의 질문에 내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기서 나온 질문 중 하나가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북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많이 내비친다'라고 답했다. 이는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가.
경찰의 질문은 '북한 주민들이 한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한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무죄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죄가 된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내 운명이 북한 주민들의 진심에 달려있는 순간'이다.
세상에! 내가 여행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무죄의 판단이 다른 사람들의 '진심'에 달려있다니! 만일 내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검찰은 북한 주민들의 진심을 어떻게 설명할까, 또 나는 북한 주민들의 진심을 어떻게 증명할까. 한 편의 코미디다.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며, 김정은은 똑똑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한국의 '사이비' 보수단체들 기준에 따르자면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발언 자체만으로도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는 '종북'이다. 또 '김정은은 똑똑한 지도자'라는 그의 말은 검찰과 경찰의 기준에 따르면 심각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러나 어느 보수단체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를 고발했다든지, 검·경이 그의 발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법 적용의 기준이 참 제멋대로다.
노란 형광펜으로 도배 된 북한 기행문
강연 내용에서 흠을 잡아내는 데 실패했는지, 검·경은 이번엔 2012년 11월에 출간된 <재미동포 아줌마 -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의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누군가가 서문부터 마지막 장까지 노란 형광펜으로 필요한 대목 일부분만 줄을 그어놨다. 그리고 그 단편적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북한을 고무 및 찬양했다는 질문을 내놨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북한이 지상낙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식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러더니 이번엔 또다시 '북한 맥주'로 돌아간다. <오마이뉴스>에 올린 연재 기사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 중 내가 평양의 맥줏집에서 목격한 여성들에 대해 쓴 부분을 물고 늘어졌다. '평양의 고급 맥줏집에서 여성들이 술을 마신다고 적어놨는데, 북한에서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한국에서도 한 병에 수십, 수백만 원짜리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수사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업상 하는 수 없이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정예 경찰이 이런 질문을 하다니 스스로 얼마나 한심하다고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이들의 변호사들이 '일일이 대꾸하는 대신 가능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조언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다.
책 내용에 근거한 질문 중 가장 어리석었던 것은 내 신앙고백과 관련한 대목에서 나왔다. 첫 북한여행 당시를 담은 기행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았을까. 내 이웃은, 내 형제는, 내 민족은 다름 아닌 바로 설경이고, 만룡 안내원이며, 리인덕 운전기사 아저씨인 것을…. 먼 길을 돌고 돌아서야 만날 수 있었던 사랑하는 이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이 바로 내 그리운 반쪽 나라, 내 민족, 내 선한 이웃이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창밖 하늘을 바라본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이었다."2011년 10월 열흘간의 첫 북한방문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며 독백한 나의 신앙고백이다. 경찰은 나의 신앙적 체험을 통한 회개의 글귀까지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글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북한을 좋아하게끔 선전·선동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진정 모국 한국에서는 신앙고백마저 북한동포들에 대한 것이라면 죄가 된다는 말인가.
내가 '종북'이라면 문체부와 통일부도 '종북'내 첫 책이 한국 정부로부터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을 당시 나는 이것을 개인적인 명예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전직 음악 교수이며 전업주부지 작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날아갈 듯 기뻤다. 우수문학도서 선정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의 평화 통일에 관심을 두게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평소 내 기행문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한 문화체육관광부와 2013년 8월 나를 통일 홍보용 다큐멘터리에 출연시켜준 통일부에 감사했다.
이렇듯 문체부와 통일부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나는 수사 과정에서 차마 하기 싫은 말을 해버리고 말았다. 수사관이 말끝마다 '선전·선동' 운운하길래 문체부와 통일부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기행문을 통해 북한을 선전하고 독자들을 선동했다면, 제 책을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 책을 무려 1200권이나 사들여 전국 공공 도서관에 배포한 문체부와 저를 출연시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통일부도 북한 선전·선동에 앞장섰다는 말인가요? 그럼 문체부와 통일부도 함께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수사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통일 토크콘서트'가 종북몰이 대상이 되자 통일부는 내가 출연한 동영상을 통일부 누리집에서 내렸다. 그리고 문체부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내 책을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회수해버렸다.
책과 <오마이뉴스> 연재 기사에서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는지 이번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수사관은 내게 "통일콘서트가 어떤 행사인지 다음 중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정치, 경제, 예술, 문화"라고 물었다. 나는 "문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내 대답을 무시하고 '외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통일 토크콘서트 같은 정치활동을 했으니,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인 동시에 강제 추방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수사관의 말 한마디에 문화 행사가 '정치 활동'으로 둔갑해버리는 순간이었다.
지난 1월, 한 무리의 미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해 대북 전단을 날렸다. 이 미국인들이야말로 여차하면 남북 간에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치 활동을 한 것이다. 요즘 수많은 외국인들은 나처럼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데, 그 미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길래 그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통일부는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왜 이들에게는 '정치 활동'의 낙인이 찍히지 않았는지 법무부는 밝혀주기 바란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을 불법고용 한 걸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관련한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와 강연 활동을 하고 강연료를 받았으니 불법 취업'이란다. 나는 전국 순회 통일 토크 콘서트의 주최 측으로부터 강연료를 받지 않았다. 막상 한국에 와서 주최 측 사람들을 보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갖고 있는 돈마저 털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국 방문 중에 2곳으로부터 강연료를 받았다. 한 곳은 서울의 한 자치단체였으며 또 다른 한 곳은 내가 신앙간증을 한 교회였다. 돈을 받았으니 이는 입국 목적에 위배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인이 다른 나라로 여행 오면서 한 번쯤 여행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읽어보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다. 내 대답은 이랬다.
"전 세계 수백만 해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면서 외국인이 관광을 오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한국에 방문하진 않을 것입니다. 마치 내 집에 오는 기분으로 입국을 하겠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입국했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수사관) 선생님께서는 외국여행 갈 때 여행가는 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준수사항을 일일이 읽으시는지요?"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찌 됐든 내가 두 군데서 강연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불법이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강연료를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
2013년 8월 대한민국 통일부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을 당시 나는 통일부가 주는 출연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게 되는 걸까. 경찰은 똑같은 혐의로 통일부도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닐까. 통일부가 주는 출연료는 합법이고, 교회나 자치단체가 주는 강연료는 불법이란 말인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들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얼마 뒤 강제추방될 것을 직감했다. 강연 내용과 책을 아무리 살펴봐도 '종북 혐의'를 찾을 수 없었지만, 대통령마저 '종북 콘서트'라 지칭한 상황 아니겠는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강제추방의 구실을 찾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선생님'이란 호칭 때문에...
계속되는 수사관의 질문은 미국 내 강연활동과 지인에 관한 것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미국 내 강연 동영상이나 기사를 놓고 '고무 및 찬양' 혐의를 찾아내려는 게다. 미국 내 강연이라 해봐야 한국에서 했던 강연들과 다를 게 없는데도 말이다.
내가 한국에서 한 활동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본국 내 활동까지도 수사한다는 말인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수사관에게 "조금 전에 제게 '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해 입국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했냐'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인 내가 본국 내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왜 문제 삼나"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수사관은 내가 미국 내 소위 '종북 인사'라 불리는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펼쳐놓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그 사람은 내게 '칠순 잔치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물었고, 나는 이메일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수사관은 내가 메일에서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했으니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고 물었다. 나도 수사관을 '선생님'이라 호칭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수사관이랑 가까운 사이라는 말인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라는 말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곧바로 방송을 내보냈다. 그리곤 나와 '종북 인사'라는 그분과의 관계를 두고 허위보도를 일삼았다. 이를 본 한 외신 기자가 내게 연락을 해왔다.
"무슨 메일을 사용하시는지요?""미국 야후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이메일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그건 저도 모르겠네요."그 외신 기자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메일의 내용을 알 수 있었냐'고 물었다. 경찰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냈으며,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다.
당시 나는 한국 경찰의 이메일 해킹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던 것 같다. 후일 미국에 돌아와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 '종북 인사'라는 그분께 보낸 메일을 그분이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올려놨다고 한다. 아마 경찰은 그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메일을 채집했으리라.
여하튼,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잘못 쓰면 고초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국가보안법 수사를 통해 터득하게 된 것 같다. 이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일 게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부 텔레비전 출연 탈북자들에 대한 질문을 했다. '탈북자 명예훼손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는 촉구에 응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물론 나는 거부했다. 나는 '북이 받아만 준다면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내게 연락해온 탈북자들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해명은 할 수 있지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수십 시간 경찰 조사가 남긴 것조사가 끝나고 녹취록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으로 기억한다. 수사관이 "오늘도 일일이 다 고치실 거죠?"라고 말하며 연필 한 뭉치와 지우개를 가져다 준다. 또 다른 수사관은 나를 두고 대답을 잘한다면서 "선생님 이런 조사 처음인 것 맞아요?"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수사관의 농담에 미소를 보였으나 나는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한평생 경찰 조사는커녕 교통 순경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조차 없다.
돌이켜보니, 세 차례에 걸쳐 총 수십 시간에 이르는 밤샘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 역시 참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대한민국 엘리트 경찰인 그들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했는데, 북녘에 흐르는 강물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따위의 수준 낮은 질문을 할만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질문을 하는 직업일 뿐인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일 것이다. 이 생각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다만, 경찰의 조사는 시간 낭비였다. 또한 내게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국의 수준과 품위가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었다.
내가 조사를 받는 동안 수시로 차를 대접하고, 집에서 손수 키웠다는 과일을 가져다 주는 등 많은 친절을 베풀어준, 예우를 갖춰 대해준 수사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중간 중간에 "통일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은 없었다" "신은미씨가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등의 사실을 언론에 확인시켜준 경찰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