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을 벌이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로 유가족을 향해 난사하고 있다.
▲ 경찰, 캡사이신 넣은 물대포 유가족 향해 난사 민주노총 조합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네거리에서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위한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을 벌이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넣은 물대포로 유가족을 향해 난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의 기침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길바닥은 하얀 가루가 뒤섞인 액체로 흥건히 젖어있었다.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향해 뿌린 캡사이신 물대포 때문이었다.

민변, 세월호 집회 당시 '공권력 남용' 문제 대상 소송 진행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 등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홍승희씨 등 시민 4명을 대리해 국가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일 집회뿐 아니라 4월 11일부터 수차례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참가자들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5월 1일의 캡사이신 물대포만이 아니다. 민변은 지난 4월 18일 집회 때 경찰이 세월호 유족을 촬영 중인 기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사용한 일 역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은 물대포를 사용하더라도 분사 각도를 45도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변은 이날 경찰이 지침을 어기고 취재진을 곧바로 겨냥해 물대포를 쐈다고 했다.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차벽 문제 역시 법정에서 다뤄진다. 민변은 4월 18일 집회 때 경찰이 시청과 광화문 사이에 차벽을 설치한 것은 2009년 서울시청광장을 전면 차단한 차벽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또 그날 경찰이 임의로 광화문 근처 CCTV를 이용해 집회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화면을 임의로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각도를 변경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종각역 2·4번 출입구를 봉쇄해 시민의 통행을 막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월호 유족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 6일 경찰의 CCTV 감시와 차벽 설치, 캡사이신 물대포 등을 비판하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은 위헌이라며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무너진 '근혜장벽'... 시민들 "우리가 이겼어요"
세월호 유족 "캡사이신�물대포에 우리는 두 번 죽었다"
국가의 민낯 본 길거리... 그날 경찰은 위헌집단


태그:#세월호, #물대포, #캡사이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