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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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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5일 오전 10시 18분]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 상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1신 : 25일 오전 9시 6분]
국회법 개정안, 국무회의 첫 안건으로 올라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주재할 국무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으로 결정된 만큼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입법취지를 위배한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해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방침 확정이)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게 아니다"라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의결되면 청와대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면서도 "재의요구서 등에 그런 입장이 담겨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제헌국회 이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73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태그:#국회법 개정안, #박근혜,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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