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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련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부 인증' 사이트.
 인실련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부 인증' 사이트.
ⓒ 인터넷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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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운동을 벌여온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아래 인실련)이 영리기업들의 인성 상품이 학교에 퍼지도록 '교육부 인증 딱지'를 붙여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는 21일을 기점으로 '인실련 해체'를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인실련이 '교육부 인증서' 대신 준 영리기업은 2곳

21일 인실련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부 인증서'를 발급한 58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특정 주식회사 2곳이 만든 상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프로그램은 각각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용이었다.

이윤추구를 첫 번째 목표로 삼는 영리기업인 주식회사에 '교육부 인증' 특혜를 준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인실련 내부에서도 나왔다.

인실련 참여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보이는 구아무개씨는 인실련 게시판에 "산통 끝에 인실련을 우리가 어찌하여 발족했는지 아느냐?"면서 "인성교육에 어찌하여 학교 및 사단법인체도 아니고 주식회사 기업체가 개입한단 말이냐"고 한탄했다. 같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홍아무개씨도 "인성교육 인증의 목적이 공익이지 사기업 돈벌이 인증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인실련에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부 인증권을 줘왔다. 이 단체에 관련 사업비로 해마다 8000만 원씩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인실련은 인증공모전을 통해 교육부 대신 교육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해왔다. 인증 유효기간은 3∼5년이다.

인실련은 교육부 인증의 목적으로 "인증을 부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확산·실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활용을 권장하겠다"고 명시해 놨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상임대표를, 박찬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각각 맡은 인실련은 2012년 10월 사단법인 창립 이래 교육부와 함께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운동을 펼쳐왔다.

최근 인실련 소속 단체 가운데 한국교총 영재교육원을 비롯한 12개가 지난해부터 인성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증 사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관련 기사 : 앞에서는 '인성교육법 운동', 뒤에선 돈벌이?).

오아무개 인실련 이사가 대전지역 초중고에 보낸 허위성 홍보물.
 오아무개 인실련 이사가 대전지역 초중고에 보낸 허위성 홍보물.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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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인실련 이사 겸 대전 인실련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오아무개씨는 자신이 벌이는 인성교육실천인증급수 사업을 위해 '허위 홍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인성급수증이 대입에 반영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대전지역 전체 초중고에 보냈다. 오씨는 이 홍보물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단체에서 만든 인성교육프로그램이 교육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기도 했다(관련 기사 : 인성급수증 대입반영? 대전에 뿌려진 황당한 홍보물).

그런데 이런 인실련이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법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설명회를 오는 31일 벌일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인실련에게 법정 인증 권한까지 넘겨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사가 인성교육 돈벌이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인실련이 이번엔 영리 기업체에게 교육부 휘장을 선물한 것은 인성교육이 곧 영리사업이란 사실을 인증해준 꼴"이라면서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내부 회의를 통해, 교육부를 대신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인실련의 해체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단체 "인실련 해체하라"... 교육부 "인실련 내정한 바 없어"

교육단체들은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인실련 해체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실련 관계자는 "주식회사도 교육부 인증에서 제외 대상은 아니었으며, 타 부처의 경우 정부 인증사업 대상에는 기업체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해당 주식회사의 프로그램이 교육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뽑은 것이며, 실비 말고는 어떠한 프로그램 비용도 (학생으로부터)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인실련의) 인증 프로그램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인증 위탁 사업 단체로 인실련을 내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성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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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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