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 동구 화정동에 사는 70대 신아무개씨 부부는 둘 다 중증장애인이다. 신씨는 지체장애인, 아내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앞을 전혀 못 보는 아내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장애인활동 도우미제의 하나인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 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가 아니어서 월 7만 원의 자부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2개월 전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씨 부부는 "자동이체로 월 7만 원의 자부담은 꼬박꼬박 빠져 나가는데 활동보조인은 오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부담금 내는데 2개월간 도우미 안 와"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안대를 쓰고 시각장애인 체험수업을 하고 있다.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도우미 서비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안대를 쓰고 시각장애인 체험수업을 하고 있다. 중증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도우미 서비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법제화했다.

울산시 장애인복지 부서에 따르면, 인구 120여만 명인 울산의 경우 1365명의 중증장애인이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포함한 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국가에서 88억 원, 울산시에서 10억 원 등 연간 모두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계산해보면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1명당 732만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들 중증장애인들은 1개월에 최대 90시간,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4~5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월 2만 원, 수급자가 아닌 경우 월 7만 원을 자부담으로 내야 한다.

울산의 경우 5개 구군을 합쳐 11개의 지정 복지센터에서 도우미를 채용해 각 가정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개월 동안 도우미가 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 신씨 아내처럼 시각 장애인일 경우, 도우미들이 목욕 보조, 대소변 보조, 옷 갈아입기 보조, 세면 보조, 식사 보조를 비롯해 장보기, 식사 준비 등 가사지원과 금전관리 일정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도 하고 있다.

신씨는 "아내처럼 전혀 앞을 못보는 장애인들에게는 참 고마운 제도"라며 "장보기와 집안일 등 생활전반을 도와 줘 무척 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몇 년간 도와주던 도우미들이 갑자기 오지 않으니 불편이 많다"고 했다.

그는 "왜 그런지 알아보니, 도우미들이 우리 집의 경우 아내가 너무 까따로워 일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며 "이런 소문이 도우미 사이에서 퍼져 아무도 오지 않으려 한다, 이 때문에 센터측에서도 2개월간 도우미를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중증장애인들에게 들으니 도우미들은 나이가 들은 남성 장애인의 경우 냄새가 난다거나 잔소리가 심하다며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하더라"며 "이 제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되는 취지가 있을진데, 교육도 받고 도우미로 나선 이들이 쉽게 월급만 챙겨가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에서 시간당 8500원의 예산이 책정되고 장애인들의 자부담도 있는데 도우미들은 시간당 6500원을 받고 있다"며 "(도우미들이 받는 금액을 제한 돈은)사무실 운영에 든다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센터 "본인이 도우미 마음에 안든다고 한 것"

국가 예산에다 지제차 예산을 더해 이 서비스를 주관하는 울산시 전담 부서에 확인 결과, 연간 100억 원가량으로 알려진 지원 예산은 서비스 시간당 8810원을 총 활동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6%를 도우미들의 시급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우미들은 시간 당 6700원 가량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들은 꼭 자신이 거주하는 구군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구군의 복지센터에 연락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씨 가정의 요청을 받아 도우미를 배치해온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센터측은 "신씨 아내의 경우, 처음엔 해당 도우미가 싫다고 바꿔 달라고 한 후, 다시 다른 도우미가 서비스 하자 '앞전의 도우미로 바꿔달라'고 하는 등 변동이 심했다"며 "이에 따라 도우미들이 선뜻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이 내는 자부담 비용은 누적되어 있어 해당 가정의 경우도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설명을 해드린 바 있다, 도우미들을 대상으로 편견 없이 서비스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중증장애인 도우미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