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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쏟아지는 판결 기사, 법조계 소식. 하지만 흥미 위주의 기사로는 내막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신 법조계 소식을 쉽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법률, 법원·검찰 관련 소식 등 누구나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간추려서 단번에 한 주간 법조계 소식>, 줄여서 <간단한 법>이 법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갖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간단한 법> 3번째 소식은 다음과 같다.

① 한밤의 키스, 강제추행일까 충동적인 '교감'일까
② 교육부, 이유없는 총장 임명거부... 법원이 '제동' 
③ '집시법 위반' 법정에 선 '거리의 변호사'

그 밖의 한 줄 뉴스

[8. 17.] 영화 <암살> 표절 주장, 소설가가 낸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은 실질적 유사성 없고 추상적 줄거리는 보호 대상 아니다

[8. 21.] "롯데 빼빼로 포장지 일본 디자인 모방" 판결
-"디자인권 침해로 부정경쟁 행위" 판결 나와 향후 생산 금지, 전면 폐기 수모 

[8. 21.] 로이킴 봄봄봄, 기독교 음악 표절 아니다  
-법원 "일부 유사한 점 인정되나 곡 분위기 등 상당 부분 다르다"

[8. 21.]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
-40대 검찰 간부의 고단한 삶, 쓸쓸하게 마감하다

[8. 24.] 한명숙 전 총리서울구치소에 수감, 징역 2년형 집행
-한만호 '입'이 유력한 유죄 증거... 판결 둘러싼 유무죄 논란은 계속될 듯

① 한밤의 키스, 강제추행일까 충동적인 '교감'일까
1심 유죄 판결에 항소심 "미심쩍다"며 뒤집어  

한밤의 키스, 강제추행? 충동적인 교감? 누구 말이 맞을까.
 한밤의 키스, 강제추행? 충동적인 교감? 누구 말이 맞을까.
ⓒ free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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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주점 안 화장실 앞에서 남녀가 키스를 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그것도 혀를 집어 넣는 딥키스였다. 여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남자는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 말이 맞을까.  

지난주 일부 언론에 "폭행 없는 강제키스는 무죄?"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사건이다. 하지만 제목과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만일 폭행이 없었더라고 강제키스를 했다면 범죄가 되고도 남는다. 재판에서 쟁점은 서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성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가 되었다. 어쨌거나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살펴보자.   

1심은 여성 A씨의 말을 믿어줬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는데 저를 막고 어깨를 잡아 강제로 키스를 했어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다시 키스를 하더군요."

남성 B씨는 벌금 5백만 원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사건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수사기관과 1심, 2심에서 여성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 반항 정도, 사건 직후 정황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얼굴을 돌리는 방식으로 키스를 피할 수 있었고, 입술을 다무는 방법으로 혀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갑작스런 첫 번째 키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키스에 대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 A씨가 사건 직후 아무일도 없다는 듯 테이블로 돌아간 점 ▲ 이전에 강제추행 남성을 112에 신고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선 일행들의 시비 와중에도 도움 요청 없이 자리를 옮기자고 한 점 ▲ A씨가 B씨에게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를 강제추행 당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법원은 미심쩍은 정황이 있다면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 마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② 교육부, 이유없는 총장 임명거부... 법원이 '제동' 
"대학구성원의 총장 후보자 추천권 존중해야" 

총장 직선제 폐지 등에 반발하며 투신한 부산대 고(故) 고현철 교수의 사망 이후 대학 민주화와 자율화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와중에 교육부가 간선으로 뽑힌 대학 총장마저 임명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다행히도 법원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장 최근 사례는 경북대다.

경북대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0월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김사열 교수가 1위, 김상동 교수가 2위를 차지했다. 경북대는 득표순에 따라 두 사람을 1순위, 2순위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교육부 요구대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위원회를 구성, 복수 후보자를 교육부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마저 거부했다. 그해 12월 교육부는 총장을 임용제청하는 대신 경북대에 '재추천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경북대가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쉽게 말해 경북대가 추천한 후보자는 총장으로 임명하기 부적절하니 새로운 후보를 다시 선정해서 올리라는 뜻이다. 왜 후보자들이 총장으로 부적절한지는 한 줄도 밝히지 않았다.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는 임용제청거부처분에 반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결과는 원고 승소, 교육부 패소였다. 20일 법원(서울행정법원 제2부 재판장 박연욱 부장)은 "임용제청 거부를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위법사유가 있다"고 취소 판결했다.     

현행법(교육공무원법 24조 1항)에는 "총장은 당해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 교육부는 "대학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만 있을 뿐이고 임명제청은 교육부장관의 고유권한"이라며 소송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전제한 뒤 "대학구성원이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고 추천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임용제청권자(교육부장관)나 임용권자(대통령)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법원은 "추천후보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청거부의 합법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자 전부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하지 않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 내지 자치권(대학구성원의 총장선출에의 참여권 및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대학의 총장후보자 추천을 무용지물로 만든 교육부의 관행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과연 교육부는 판결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까. 그보다는 항소해서 계속 법정공방으로 이어갈 공산이 크다.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보장, 수십 년 전 군사정권 때만 외치던 구호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되어 버렸다.       

③ '집시법 위반' 법정에 선 '거리의 변호사'
법원,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은 정당방위" 무죄 선고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민변 소속 권영국, 이덕우 변호사가 재판정을 나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법원은 2013년 7월 25일 서울시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자 해고자들의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질서유지선'을 내세워 신고한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든 경찰의 행동은 위법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민변 소속 권영국, 이덕우 변호사가 재판정을 나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법원은 2013년 7월 25일 서울시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자 해고자들의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질서유지선'을 내세워 신고한 장소에서조차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든 경찰의 행동은 위법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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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모욕죄.

어느 피고인이 이런 죄목으로 법정에 섰다. 죄명으로 보아 노동운동가쯤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는 변호사였다.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다. 그는 중요한 집회·시위가 열릴 때마다 선두에서 경찰관 등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와 '거리의 변호사'로 불려왔다.

검찰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 사이 8차례 집회·시위에서 권 변호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며 다양한(?) 죄를 적용, 기소했다.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한영환 부장)은 그 중 2차례는 유죄, 6차례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권 변호사가 검찰에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조심스레 평가할 수 있겠다. 주요 공소사실인 경찰 공무집행방해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폭행)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판결문 대부분을 무죄 이유를 밝히는 데 할애했다. 물론, 양쪽 모두 항소하여 2심에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일단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부터 살펴보자. 먼저 2012년 5월 10일 사건이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쌍용차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때 참석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이 행사가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했는데, 권 변호사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죄는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의료민영화 중단, 정부 규탄 보건의료인 시국대회'에서 나왔다. 당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서 행진방향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참가자들이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경찰은 인도를 차단해버렸다. 그와 동시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하신대로 행진하기 바랍니다"라고 방송하자 권 변호사는 경비과장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권 변호사는 "집회참가자에 대한 경고방송 등 해산절차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맞선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설사 위법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욕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2가지를 유죄로 보고 권 변호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무죄 부분이다. 2012년 5월 '쌍용차 범국민추모대회'와 2013년 2월 '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에 참석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일반교통방해)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 해결과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평화의 걷기 행사'도 "참가자들의 행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쟁점은 2013년 7~8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 범죄인가였다. 쌍용차 대책위는 2012년 4월부터 대한문 앞에 분향소와 천막을 설치하고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해왔다. 서울 중구청은 그곳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덕수궁 돌담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천막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했다. 그러자 천막을 재설치하려는 쌍용차 대책위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의 충돌이 계속됐다.

권 변호사는 그해 7~8월 민변 명의로 대한문 앞에서 집회자유가 침해되는 화단설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주최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회공간과 화단 사이에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화단 주변으로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집회 장소였던 인도는 덕수궁 담쪽을 기준으로 화단 설치-경찰관 배치-폴리스라인 설치-집회장소-여경(질서유지선)-시민통행로와 같은 구조로,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둘러싸인 모양이 되어 버렸다. 권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화단 쪽 노란 플라스틱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그 뒤에 있던 경찰들을 밀쳐냈다. 그 과정에서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한 뒤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금지한다"며 집회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데는 3가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① 폴리스라인은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하고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② 설치 형태는 띠, 차선 등 유형적인 물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관을 배치하는 폴리스라인은 법으로 정한 방식이 아니다.
③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되어야 하고, 집회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은 대한문 집회 당시 질서유지선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원은 ▲ 예정 인원(30~50명)보다 실제 집회 참가 인원은 적었으므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 참가자들은 화단 앞쪽에서 집회를 개최할 의도였고 차도로 진출할 우려가 없었으며 ▲ 화단 앞 질서유지선과 경찰관 배치로 오히려 통행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설령 참가자들이 화단 진입이 예상되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범죄행위도 아니고 화단이 보호가치가 큰 공공시설이 아닌 이상 화단 앞을 봉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당시 3백 명의 경찰 병력이 대기한 상황에서는 사후 조치로도 질서유지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화단 앞쪽에 경찰들을 배치한 행위에 대해 "집회 장소가 상당부분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경찰관이 집회를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채증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집회의 분위기가 저해되었다"고 평가했다. 원래 주최측의 의도는 화단 앞에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이 집회를 여는 것이었는데 결국 무산된 것이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대한문 앞) 화단을 경비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화단 앞에 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집회장소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권 변호사는 경찰을 폭행한 변호사라는 누명은 벗게 되었다. 하지만 2심과 3심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 판결은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하다"는 결론 말고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경찰들이 일렬로 서서 만드는 폴리스라인은 법에서 정한 폴리스라인이 아니다. 폴리스라인은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지 방해나 부정적 영향을 위해 설치해서는 안된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또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김용국 기자는 법원공무원으로, 최근 판결비평서인 <판결 vs 판결>을 썼습니다.



태그:#간단한법, #총장직선제, #한명숙, #권영국,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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