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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이 KT에서 사들인 건물에서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인 세입자(약국)가 나가지 않자 대형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지난 9일부터 가져다 놓고 있다. 앞서 KT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후 약국을 상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학교병원이 KT에서 사들인 건물에서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인 세입자(약국)가 나가지 않자 대형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지난 9일부터 가져다 놓고 있다. 앞서 KT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후 약국을 상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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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이 KT로부터 구입한 건물에서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자 대형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매장 앞에 가져다 놓았다. 원 건물주였던 KT도 보조를 맞춰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한 소송전에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 아미동에 소재한 KT 서부산지사(아미빌딩)가 부산대학병원에 팔리면서 시작됐다. 이 건물에 의학연구센터를 짓겠다는 부산대병원의 요청에 따라 KT는 건물 1층에서 기존부터 영업 중이던 S약국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약국은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KT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 영업을 위해 억대의 시설 투자비까지 들인 약국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응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버텼다. 그러자 KT는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이 소송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했으나 임차인(약국)이 그걸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했다.

KT의 임차인을 내쫓겠다는 명분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의 독소 조항에 있다. 이 계약서에는 건물주(KT)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2개월 전까지만 세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면 된다는 '계약 기간 내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KT 홍보실마저도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밝힐 만큼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온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쓰레기 컨테이너로 장벽 세운 부산대병원, 이유는?

더군다나 부산대학병원과 KT가 맺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국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약국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KT와 부산대병원은 지난 8월 31일까지 약국을 내보내겠다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산대병원은 이달 들어 '실력' 행사에 나섰다. 지난 9월 1일 부산대병원은 영업 중인 약국 앞에 울타리를 쌓겠다며 공사를 시작하다 약국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났다.

울타리 설치가 무산되자 부산대병원은 급기야 지난 9일 오전 대형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로 약국 앞을 막아버렸다.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약사들 뿐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약국에서 담당 서구청에 항의를 해봤지만 구청은 병원과 약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은 자신들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병원에서 의료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지만 사설 약국이 있으니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계획에 따라 쓰레기 분류장을 만들기 위해 담을 쌓아야 하는데 약국이 못하게 하니 우선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만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약국은 KT와 부산대병원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약사 이 아무개씨는 "그동안 매달 천만 원 넘는 임대료를 성실히 내며 영업을 해온 약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별안간 쫓아낸다는 갑질에 어이가 없다"면서 "KT와 부산대병원이 돈과 힘을 앞세워 소송에 이어 쓰레기 컨테이너로 영업 방해에까지 나서 앞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태그:#부산대병원,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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