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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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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설립된 청계재단이 150억 원대 빌딩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의 개인 채무에서 비롯된 설립 취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일 공개한 서울시교육청의 '장학회 신고서류'에 따르면 청계재단은 기본 재산 중 하나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을 급매물로 내놓고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계재단이 부동산 매각에 나서게 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재단에 넘겨준 채무 30억 원이 그 발단이다.

MB 빚 30억 떠안은 청계재단... 결국, 건물 급매 추진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열흘 앞둔 12월 7일 'BBK 실소유주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당락에 관계없이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통령 당선 후인 2009년 7월 감정가 395억 원에 달하는 건물 3채(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를 출연해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재단 설립 전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서초동 빌딩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재산 출연 당시 이 대출금까지 포함해 기부처리했다. 청계재단은 이 30억 원과 제세공과금 납부 비용 2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50억 원을 대출받았고 현재까지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학사업에 써야 할 건물 임대료 수입을 채무 이자 상환에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계재단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8월 재단 설립허가 당시 차입금 50억 원을 2012년 9월 21일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계재단은 재무사정을 이유로 상환연기를 요청했고, 보수성향인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은 상환기일을 2015년 11월 1일로 연장해줬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보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될 경우 설립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어, 상환기일 연장 당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1일까지 채무를 청산하지 않으면 설립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계재단은 시가 150억 원 상당의 양재동 영일빌딩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겠다고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했고, 지난 5월 해당 건물을 급매물로 내놨다.

현재 한 개발 업체가 이 빌딩을 매입해 오피스텔로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재단 측에 시가 보다 10% 할인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17일 열린 청계재단 임시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완강한 태도와 촉박한 채무 상환기일을 고려해 '매도가격 조정'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영일빌딩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이미 건물 세입자들에게 매매가 추진 중이라는 공문을 방송했다. 

박홍근 의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장학회가 설립자인 전직 대통령의 빚을 갚느라 생긴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설립 취소에 내몰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청계재단,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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