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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이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상대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민공익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집법에서 열린 이 소송에서 울산시민연대와 민변이 승소했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이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상대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민공익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집법에서 열린 이 소송에서 울산시민연대와 민변이 승소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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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아래 울산민변)가 "정보공개를 하라"며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관련 기사 : 울산시민연대·민변, 한수원에 공익소송 한다).

앞서 울산시민연대 등은 "한수원이 원전을 반대하는 NGO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받은 후 자문료를 지급하고, 핵발전을 옹호하는 언론기사를 돈으로 산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시민들의 모금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정보공개 거부처분 및 부분 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한수원 본사가 소재한 경주의 담당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대구지법은 지난 14일, 한수원의 일부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이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울산시민연대는 21일 "한수원의 거짓말과 비밀주의를 깬 시민의 힘"이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시민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수원 대상 승소, 비밀주의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경종될 것"

울산시민연대와 울산 민변은 21일 입장을 내고 "'한수원이 집행한 홍보비, 광고비 등의 세부내용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번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도 비밀주의적, 권위주의적 행태로 운영해 온 것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지난 3월 9일,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수원을 대상으로 집행 세부내용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한수원은 자료 부존재 및 기업 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홍보비 공개는 적합하다'는 사례를 근거로 지난 6월 10일 관련 소장제출과 함께 소송비용 모금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개시해 7월 20일 성공적으로 모금을 마쳤다.

울산시민연대와 민변은 "한수원은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힌 정보생산 목록에 의거해 정보공개 청구한 사안마저 없다고 잡아떼고, 그간 숱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광고비 내역 공개가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한수원의 다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행사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마저도 거부하는 한수원의 이러한 모습은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속에서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정부가 광고나 보도자료가 아닌 광고형 홍보기사를 발주하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공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물론 공공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 또한 비단 광고뿐만 아니라 각종 협찬 등을 통한 광고형 홍보기사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세금과 전기료로 진행해 온 여론조작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한수원이라는 부당한 광고자본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울산시민연대와 민변은 "한수원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공공의 정보를 재판비용을 낭비해가며 막아왔고, 거짓말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안전과 여론을 기만해 왔다"며 "이번 승소는 공공기관의 정보통제와 왜곡에 문제의식을 가진,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추진하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가능했다"고 상기했다.

울산시민연대와 민변은 "한수원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울산시민연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내용을 분석해 시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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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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