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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원 및 의정활동을 재개를 발표했다.
 옛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원 및 의정활동을 재개를 발표했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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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광역·기초 의원들이 의정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옛 통합진보당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정당 해산 이후 퇴직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이들이 의정활동 재개를 선언한 배경에는 최근 법원의 "퇴직처분은 법률적 근거와 효력도 없는 행위"라는 판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초 퇴직 결정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와 이를 근거로 퇴직통보를 했던 해당 광역·기초의회의 결정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등원 및 의정활동 재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들도 참석했다. 정당 해산 이후 퇴직통보를 받은 지방의원들은 모두 6명으로 광역의원은 전남 오미화 도의원, 광주광역시 이미옥 시의원, 전북 이현숙 도의원이며, 기초의원은 여수 김재영 시의원, 순천 김재임 시의원, 해남 김미희 군의원이다. 나머지 광역 기초의원들은 순차적으로 등원 및 의정활동 재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날 오미화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월권이자 불법적이며 이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퇴직통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해 불법․부당하게 방해받은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위헌정당해산청구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 소속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로 주권재민과 대의민주주의 활성화에 복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편승하여  법률적 근거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적이면서도 월권행위인 퇴직통보를 함으로써 마치 의원직 신분이 박탈된 것처럼 왜곡된 일대 혼란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저의 의정활동은 원천봉쇄 수준의 심각한 방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적 기관인 전라남도 의회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를 근거로 퇴직처리 한 것은, 도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도의회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위원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원 및 의정활동 재개를 발표했다.
 옛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위원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원 및 의정활동 재개를 발표했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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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의원을 비롯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재개를 선언한 배경에는 지난 2월 전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최근 9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3일 뒤인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다른 비례대표지방의호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고 행자부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이 있는 지자체인 전남도, 여수시장 등에게 통보했다. 선관위의 당시 결정의 주요 골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은 헌재 선고부터 퇴직한다'는 내용이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을 지난해 12월 26일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등은 해당 의원들에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중앙선관위 결정문 등 통보'라는 제목의 퇴직 처분 공문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이후 해당 지방의원들은 퇴직처분 무효소송 등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11일 전주지방법원과,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 의결과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법률적 효력을 갖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하게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의원을 퇴직시킬 어떠한 법률적 권한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0일 이들이 제기한 '퇴직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통해 "선관위의 지난해 12월 22일 의결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의 일반적 추상적 의미를 해석한 행위에 불과하고, 각급 선관위에 통보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합의체 행정기관의 의결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처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도 지난 2월 '퇴직취소 처분 소송' 판결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퇴직여부 등에 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선관위)이 신청인(지방의원)의 퇴직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신청인이나 전북도의회 등 외부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선관위)의 신청인의 의원직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인의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위에 어떤 법적 장애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며 "또한 선관위의 결정은 내부 결정을 안내나 통지에 불과할 뿐 신청인 등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남도의회 "현역의원 아니므로 의정활동 지원 못 한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내용이 이어지자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의정활동 재개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이 등원 및 활동 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공식적인 의원 지위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실 사용은 물론이고 어떠한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의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퇴직통보를 했던 전남도의회 등 해당 지방의회의 퇴직 결정 번복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미화 의원은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당시 퇴직 통보 결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또 동료 의원들에게는 퇴직통보의 부당함을 알리는 편지를 작성해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지방의회는 중앙선관위 및 시군 선관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해당 의원들의 퇴직결정 통보를 중앙선관위와 도 선관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퇴직 결정 번복 통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오미화 전 의원의 퇴직은 중앙선관위와 도 선관위에서 결정문에 따라 조치한 사항"이라며 "중앙선관위나 전남도선관위로부터 퇴직 이후 변경된 어떠한 공문도 받은 게 없으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현역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전남도의회가 독재와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 조속히 잘못 조치된 사항을 바로잡아 저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태그:#통합진보당,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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