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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성동구의회는 최근 3년 동안 조례안예고 기간을 통해 단 한 건의 주민 의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예고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시행 1년 뒤인 지난 2012년 10월 15일부터 현재(광진구의회는 지난 22일, 성동구의회는 지난 15일 기준)까지 조례안예고 기간에 접수된 주민 의견 건수를 각 구의회 사무처 관계자에게 요청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는 기초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에 소홀했다기보다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광진ㆍ성동구의회는 조례안예고제 시행 1년 뒤인 지난 2012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조례안예고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주민 의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서울 광진ㆍ성동구의회는 조례안예고제 시행 1년 뒤인 지난 2012년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조례안예고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주민 의견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광진구의회 본회의장.
ⓒ 광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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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배경으로 지방자치의 권한이 제약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꼽는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일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입안하려 해도 그만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재욱 신라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사무 배분 문제·재정 분권 문제, 이것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조례안을 만들고 싶어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현정 광진구의회 의원은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고 그것이 지방의원들의 책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예고를 통해)의견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조례안예고 기간이 짧은)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진ㆍ성동구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은 주민들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입법예고'란을 통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와는 차이가 있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안내할 때 '의회에 바란다'란에 올려달라고 안내한다"면서도 "앞으로는 넣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의회 관계자도 "서울시의회 '입법예고'란을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울 광진구ㆍ성동구 지역신문 <광진투데이>, <성동신문>에 게재됐습니다.



태그:#조례안예고, #광진구의회, #성동구의회, #지방자치,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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