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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홈페이지.
 하나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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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 성적 조작, 고위인사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가 이를 제보한 전경원 교사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 보호에 관한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하나고에 요구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교육청과 전 교사에 따르면 하나고 징계위원회는 지난 6일 전 교사에 대해 오는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앞서 지난 4일 하나학원 이사장은 하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전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하나학원은 징계 사유로 올해 8월 전 교사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승유 이사장이 전 교사에게 한 발언 내용 등을 거론한 것'이 학교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익제보를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보복징계라고 보고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는 9일 하나고에 보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규는 공익제보라는 정당한 행위를 한 교사를 보호토록 하고 있다"면서 "하나고 재단이 오는 17일쯤 감사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전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에서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공익제보지원및보호에관한조례도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에서 "교육감은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고 재단 관계자는 "전 교사의 내부 제보로 (징계가) 증폭이 된 것은 있지만 제보 이전부터 여러 사유로 징계를 추진해왔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교원인사권을 가진 재단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 교사는 "하나고 재단이 징계 사유로 든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단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는 노력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하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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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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