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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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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23일 노동자를 변론했던 법무법인 '여는'(금속법률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7단독(정세영 판사)은 창원공단 내 한국공작기계(주) 노동자 17명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임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사측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해 노동자들이 완전 승소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지난 2월 법원에 소송을 냈고 그동안 변론 등의 과정을 거쳐 재판부가 지난 18일 선고했다.

한국공작기계(주)는 공작기계와 기타 각종 기계를 제작·가공 또는 판매하는 업체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임금 수준을 정해 왔다"며 "원고(노동자)들이 합의에 반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한 것은, 피고(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2년부터 회사의 부채와 2014년 당기순이익이 약 -166억 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2~2014년 매출액은 해마다 677~508억 원으로, 근로자들을 통한 매출액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중국 공장을 인수하며 부채가 생겼다.

재판부는 "상여금 추가 청구로 인한 회사의 재정 부담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따라서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이들에게 주어야 할 전체 금액은 1억 8900만 원이다. 노동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임금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여는' 김두현 변호사는 "회사가 다른 기업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차입금을 늘린 결과 이자 비용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사례"라며 "근로자들을 통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경영상 위기 초래 여부를 판단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태그:#통상임금, #창원지방법원, #한국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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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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