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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이 2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대표자들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12.5 평화적인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하라" '12.5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이 2일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대표자들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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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금지했던 경찰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대해선 금지통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밤 이 단체가 5일 서울광장에서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대학로 일대를 행진하겠다고 낸 집회 신고에 대해 2일 오후 현재까지 금지 통고를 하지 않았다.

염형철 연대회의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일 낸 집회신고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집회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별도의 금지 의견을 피력할 의사가 없으므로, 12월 5일 집회신고가 이루어진 걸로 보면 된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연대회의와 종교계,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이 여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대한 원천봉쇄 우려는 없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와 '생명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집회신고에 대해선 금지 통고해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이 이미 금지했던 집회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는 연대회의의 집회에 금지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연대회의의 구성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운영주체와 달라 집시법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2001년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발족했다. 연대회의와 종교계,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 참가자들이 대응해 충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범국민대회, #백남기, #연대회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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