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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본관 건물.
 경남도청 본관 건물.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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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간부공무원이 창원시 부시장 출신의 한 업체 고문을 지칭하며 "나도 싫어하고 도지사(홍준표)도 싫어하는데 왜 (그 사람을) 쓰느냐"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창원시 제2부시장을 지낸 김종부씨는 경남도청 간부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 퇴직했던 김씨는 그 해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경선캠프 선거본부장을 맡았다. 이때 경선에서는 박 전 시장이 떨어지고 홍준표 지사가 후보로 선정되었다.

김씨는 그 뒤 진해 한 업체에 고문으로 영입되어 업무자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그는 지난 7월 31일자로 업체 고문직에서 해촉되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업체 대표이사가 경남도청을 찾았다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을 명예훼손 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표이사는 지난 3월 30일 오후, 경남도청 본관 2층에 있는 다른 간부 공무원의 사무실을 찾았다.

김씨는 "업체 대표이사가 다른 간부 공무원 사무실로 업무 설명을 위해 방문했고, 이 때 다른 간부 공무원이 다짜고짜 화를 내며 '김종부라는 자는 나도 싫어하고 도지사도 싫어하는데 왜 그를 업체에 쓰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는 말을 했고, 이 자리에 배석해 있던 간부공무원도 이 말을 받아서 똑같이 되풀이 하면서 '그 따위 사람을 쓰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간부공무원들은 본인이 한번도 만나 얼굴을 본 사실도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망언을 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업체로부터 고문직이 해촉되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뒤 간부공무원 2명한테 여러 차례 스마트폰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언의 진위 여부를 해명하도록 촉구했고, 서면으로 세 차례 사실확인 질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 경남도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여할 수 없다"며 "간섭하는 것은 경남도가 사업 시행자로서 각종 개발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소위 '갑질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종부씨는 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다른 간부공무원은 일단 고소를 보류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해당 간부공무원은 "김 전 부시장과 전혀 아는 사이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로부터 고소가 보류된 다른 간부공무원은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용도 모른다"고 말했다.


태그:#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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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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