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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하기관인 경북개발공사가 경북 신도청지역 1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공사를 진행해서 피해를 입었다며 농민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농민은 "개발공사 측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016년 2월이면 경북도청이 옮겨올 예정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주민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6~7년생 소나무 약 1천5백여 그루를 밭 약 6천여㎡에 경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소나무 대부분이 밭 침수로 고사했다. A씨는 "경북개발공사가 밭을 가로지르는 도·수로를 개설하면서 현장상황이 적용되지 않은 설계도로 공사해 밭의 수로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동시 풍천면의 경북 신도청지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나무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소나무들이 고사하는 장소.
▲ 고사하는 소나무 안동시 풍천면의 경북 신도청지역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나무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소나무들이 고사하는 장소.
ⓒ 권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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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나무 밭에는 원활한 물빠짐을 위해 땅속에 묻어 두었던 유공관과 휴무관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절단하고 방치함으로써 소나무밭의 물 흐름이 잠긴 상태가 지속된 것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밭보다 높은 도·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수로시설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2월 2일 방문한 소나무밭에는 약 10년이 넘는 소나무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솔잎이 말라가고 있어 피해가 커지는 상태였다.

A씨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해 공사를 시작한 지난 4월경부터 그는 소나무밭에 진입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현장시공에 나선 J건설업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작업인부를 고용해 제초작업과 제초제 살포작업 등 밭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농어촌공사가 설치해둔 수로도 공사로 인해 막혀 많은 양의 물이 밭으로 흘러 들어왔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공사로 인한 밭 침수로 소나무 약 1천 그루가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침수로 인한 고사로만 볼 수 없어"

현장확인을 위해 파헤친 모습. 우측 중간 지점에 검은 유공관이 보인다.
▲ 파헤쳐진 유공관 현장확인을 위해 파헤친 모습. 우측 중간 지점에 검은 유공관이 보인다.
ⓒ 권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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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지난 10월 초부터 경북개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에 연이어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중이다. 경북개발공사가 원활한 배수를 위해 단절된 유공관 연결과 배수문제 해결 의사를 밝혀왔지만 피해보상 협의는 외면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북개발공사 보상담당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손해배상은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며 "현장을 보았을 때 이미 고사가 진행된 소나무도 있어서 민원인의 주장에 따라 침수로 인한 것으로만 볼 수 없어 민원인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용수로 관리가 제때 대응을 못해 생긴 현장 민원으로 경북개발공사와 민원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FMTV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경북개발공사, #경상북도, #경북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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