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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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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25일 경남선관위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발언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지난 21일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합천 소재 한 단체의 면단위 대표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말 함안에서 열린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회원 등 선거구민 75명의 관광버스 임차료 등 9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단체의 군대표자인 B씨는 이날 개소식에서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각종 행사에 참석한 C씨를 선거구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설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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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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