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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편 발전방안' 교육부 보고서.
 '국편 발전방안' 교육부 보고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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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아래 국편)의 직원들도 국정교과서 제작 취지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15일, 교육부가 ㈜윈스퀘어컨설팅에 의뢰한 '한국사 연구·편찬 및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국편 조직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국편 직원들 상당수가 "역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편 직원들은 '교과서 관련 업무 폐지'를 요구했다.

전체 직원 대상 설문 결과, "교과서 관련 업무 폐지해야"

이는 국편 직원들이 '국가 공인의 단 한 가지 역사교육' 즉, 교육부와 청와대가 요구하는 역사교육 국정화에 속으로는 반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윈스퀘어컨설팅이 지난해 6월 국편 전체 직원 81명(회수 부수 66, 회수율 81.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이 18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설문의 경향성이 적혀 있을 뿐, 자세한 설문 수치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 업무 폐지 이유와 관련 국편 직원들은 "교과서 업무는 법률상 교육부의 소관"이라면서 "교육부 소관 기관인 국편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해오던 역사교과서 검정제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하게 기관(국편)을 정치적 논란에 말려들게 해 위상에 많은 타격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국편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검정활동도 폐지하고 감수 기관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당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 110일째 임명 안 해

국사편찬위 건물.
 국사편찬위 건물.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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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가 국편의 국사편찬위원(국편위원) 선임을 110일째 미루고 있어 역사학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편에 따르면 국편위원 15명에 대한 임기는 이미 지난해 10월 24일 모두 끝났다. 그런데도 임명권자인 교육부장관은 15일 현재까지도 새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현행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편에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국편위원을 두어야 한다. 국편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 법을 보면 위원회는 ▲ 국내외 사료 수집·보존과 한국사 연수·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 한국사 사료관리 전문 인력 육성 ▲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이 국편위원 임명을 3달 이상 늦추면서 국편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편은 이미 지난해 8월 2배수의 국편위원을 교육부에 추천한 바 있다. 국편 관계자는 "국편위원 임명이 이렇게 늘어진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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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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