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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으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력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해 판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씨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으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력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해 판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씨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기사보강 : 17일 오후 5시 55분]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역비리를 통해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병무청과 검찰, 세브란스병원의 거듭된 검증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혹을 계속 제기해온 양승오 박사 등 7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과 치과의사 김아무개씨 출판인 이아무개씨에 벌금 1500만원,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와 이아무개씨 벌금 1000만원,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아무개씨와 김기백 민족신문대표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300만원보다 높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징역을 선택할지 벌금형을 선택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공표한 내용은 공적 관심사안이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벌금 200~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 세브란스병원, 서울지방검찰청 등 공적기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라면, 동일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선 그런 공적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새로운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표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자신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에 합리성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함에도 기정사실인것처럼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계속 전파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양 박사와 치과의사 김씨에 대해 "전문가라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반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혹제기로 시작, 세브란스·병무청·검찰 모두 "이상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희혹을 제시해 국회의원직에서 물ㄹ러난 강용석 전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유포 관련 재판 방청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엄마부대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등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유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 방청을 마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을 옹호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이희훈
엄마부대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등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유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 방청을 마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을 옹호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 ⓒ 이희훈
박 시장 아들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오른쪽 대퇴부 신경손상으로 치유기간 2개월을 받고 귀가조치됐으나 2011년 12월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를 촬영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에 의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박씨의 4급 판정은 비리에 의한 부정한 병역판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시장측은 MRI와 CT 사진을 공개했지만 의혹이 가라앉지 않아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촬영했다. 병무청도 4급 판정 과정이 부정이 없었음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 과장 등이 MRI 사진상 척수골수세포의 분포로 보아 20대의 것일 확률이 매우 적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세브란스병원의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에 저장된 시점과 MRI촬영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의혹, 자생병원 엑스레이와 2008년 치과진료시 치아엑스레이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박주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생병원과 세브란스 공개신검에 나왔다는 것이다.

서강 대표와 이아무개씨 등이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3년 5월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고발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했다. 하지만 양 박사 등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주장을 이메일,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중앙선관위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MRI 바꿔치기·척수골수세포 등 모든 의혹 '허위'로 판단
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으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력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해 판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씨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선고 공판이 끝나자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 이희훈
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선고 공판이 끝나자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 이희훈
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으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력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해 판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씨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제기한 의혹 내용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세브란스 공개신검시 박주신씨가 74번 MRI 방에 들어가고, 대리인이 73번 방에 들어간 뒤 74번 영상 모니터에 73번 방 화면을 송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74번 MRI 기기와 73번 기기 간에는 PACS 전송노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실시간 전송기능도 없으므로 바꿔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촬영한 CT는 박주신의 것이 맞다 ▲ 병무청 CT, 자생병원 MRI, 세브란스 MRI는 모두 동일인의 것이다 ▲ 서울시가 촬영한 공개신검 영상에 박주신이 기기에 들어가고 의료진이 이를 조작하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고 박주신이 촬영대상이란 점이 명백하다 ▲ 세브란스병원의 PACS와 MRI촬영장비 간 시차는 세브란스에 있던 같은 장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다 ▲ 공개신검에 앞서 일산명지병원에서 미리 MRI를 찍은 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촬영대상은 박주신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 상 척추 극상돌기 모양이 박주신의 MRI와는 다르고, MRI상 척수골수세포의 분포가 과하게 노화돼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동일인 여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또 박주신의 2008년 치아 엑스레이와 자생병원 엑스레이가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보면 박주신이 6일 동안 아말감 충전치료를 한 게 인정이 되고 요양급여 지급 내역에 의해도 해당 시기에 박주신이 치아 치료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시장 "사필귀정,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 안국동 개성공단상회 협동조합을 방문한 뒤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사필귀정"이며 "여러 국가기관이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내와 아들, 며느리까지 내색을 하지 않고 맘고생 해준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분명히 판결이 된 마당에 앞으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태그:#박원순, #양승오, #병역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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