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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김광진 의원,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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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 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무제한 토론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측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보장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도 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 여야가 오는 26일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고, 총선을 미루지 않는 한 더는 미루기 어려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려면 테러방지법 안건을 어떻게든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무제한 토론엔 길어봐야 3박 4일의 시한이 주어진 셈이다. 새누리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밤 "도대체 야당이 선거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며 "3월 10일까지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선거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시간은 새누리당 편인 셈이다.

김광진 더민주 의원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은수미 더민주, 박원석 정의당,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더민주 의원 등이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하는 등 오랜만에 야당이 한데 뭉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쪽에선 테러방지법 자체를 계속 반대만 하고 있을순 없다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 다수 여론이 테러방지법 자체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형성돼 있어 법안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는 의원들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민주 협상 포인트로 독소조항 3개 제시... 새누리는 콧방귀

이 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 세 가지를 짚었다. 가장 문제되는 세 가지를 해결한다면 테러방지법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1. 영장 없는 감청을 크게 확대하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 2항 :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7조는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2조 2항은 통비법 7조를 개정하도록 했다.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라고 돼 있던 기존 조문에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더했다. 테러 활동을 의심할 상당한 근거 없이 테러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영장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칙 2조 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7조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형사사건, 금융감독, 세금탈루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기관이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부칙 2조 1항은 대테러 활동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FIU법 7조를 개정,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분야를 크게 확대한다. 

3. 무소불위 국정원 우려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9조 4항 :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내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테러대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위치·출입국·통신·금융거래 등 여러 분야의 정보수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국정원에게 추적조사권까지 주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정보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공 분야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례는 최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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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같은 독소조항들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독소조항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새누리당에 협상 포인트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강경하고 협상에 임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 말대로 국가 비상 상황에 야당이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광진 더민주 의원이 무제한 토론 발언을 지속하고 있던 23일 밤 "국회의장이 안보 상황이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직권상정을 한 건데 이걸 갖고 야당이 저렇게 (무제한 토론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태그:#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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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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