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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기 앞서 포옹하고 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껴안은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기 앞서 포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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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의 70% 이상이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4등급은 정부가 최초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분류하면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피해자들이다. 또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들이 흡입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생산 판매한 업체들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 의료 기록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3,4등급 피해자의 분석 결과는 1,2등급 피해자와 유사하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을 3,4등급으로 분류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실체 파악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3,4등급 47명의 피해자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34명이 가습기 사용 전후로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불명의 폐렴', '감염성 편도염' '특발성폐섬유화' 등 호흡기 관련 질환을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발성폐섬유화 진단을 받은 3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고, 이들은 모두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다.

피해 여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진단 시기를 살펴보면 47명 가운데 11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기간 중에 질환을 진단 받았고, 사용 종료 후 1년 간 7명이 진단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사용 종료 후 8일 뒤 급성모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은 10살짜리 아동이나 사용 종료 18일 뒤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겪은 6살짜리 유아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렇게 피해자들을 분류한 기준은 폐섬유화 여부다. 정부는 폐섬유화 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또 기저질환(이미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 있는 피해자들을 3,4등급으로 분류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 했다. 그러나 3,4등급 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습기살균제 독성이 폐 이외 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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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검찰이 피해자들의 의료기록과 사용기간을 비교 분석해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확대 해야 한다"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중단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폐섬유화 질병으로만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실험 결과와 의료기록 판정으로 피해 범위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며 "반윤리적인 기업행태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심 대표가 발의한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보다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유통한 혐의가 짙다, 업무상 과실 치사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연구결과를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특별법 재정과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철저히 조사")

한편, 정부는 앞서 두 차례에 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숫자를 총 530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1등급(관련성 확실)과 2등급(관련성 높음) 피해자 221명을 제외한 3등급(관련성 낮음)·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피해자 309명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입증되지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태그:#가습기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심상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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