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옥바라지골목재개발반대 비대위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구본장여관 강제철거를 방관했다며 종로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옥바라지골목재개발반대 비대위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구본장여관 강제철거를 방관했다며 종로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 김경년

관련사진보기


옥바라지골목의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종로구를 상대로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서울시 주민감사제도는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대주민들,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이 모인 '무악동 옥바라지골목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허가권자인 종로구청은 관리처분계획부터 논란이 된 역사문화보존에 대한 역사학계의 요청, 그리고 서울시의 철거중단 요청이 민원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종로구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의 사죄·징계 요구

대책위는 종로구가 석면해체 및 철거과정에서 실제 거주자가 있는 골목인데도 안전장치 없이 중장비가 오가게 했으며, 분진을 막을 수 있는 가림막 설치가 부실했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나타난 옥바라지골목 문제는 책임기관인 종로구청의 무성의와 편파적 행정에 비롯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히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된 지난 17일, 조합 및 시공사에서 동원한 사설용역에 의해 주민들이 끌려나오고 몰매를 맞는 상황에서도 종로구청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와 서울시장이 약속한 주민협의체 등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청"이라며 "부디 종로구청이 같은 지역 주민을 이편 저편 구분하지 말고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길에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옴부즈만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종로구민으로 이뤄진 2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받은 뒤 내용 심사를 거쳐 주민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새벽 구본장 여관이 강제집행 당할 당시 경찰이 복장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용역직원들이 시민들을 끌어내고 폭행을 자행하도록 방관했다며 종로구청장과 종로경찰서장의 사죄 및 징계를 요구했다.


태그:#옥바라지골목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