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광역시의회 5월 24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새마을회 임원 및 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병길 위원장이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의회 5월 24일 오전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 새마을회 임원 및 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병길 위원장이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 울산시의회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 소속 송병길 울산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오는 6월 회기 통과를 목표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의 반발이 일 전망이다. 

송병길 의원은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새마을정신 계승·발전시켜 시정 발전 도모"

송병길 시의원은 24일 오전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 울산지역 새마을회 임원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두고 "관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새마을회 측은 "이번 6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오랜 전통을 가진 새마을운동조직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송병길 의원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 정신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지역사회의 공익은 물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달라"고 화답했다.

송병길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새마을 육성법이 마련돼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면서 "현재 17개 시도에 모두 이 조례가 제정돼 있다,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비롯해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의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울산시 소유의 공유재산 및 시설물 중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대여 및 사용·수익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송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새누리당 시의원 7명이 서명했다. 현재 울산시의회 22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이 21명, 더불어민주당이 1명이다.


태그:#울산시의회 송병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