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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아내 체벌 법안' 추진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파키스탄의 '아내 체벌 법안' 추진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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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의회가 남편이 아내를 가볍게 체벌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한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각) 파키스탄 이슬람 이념 평의회의 최고 지도자 무함마드 칸 시라니가 남편이 훈계를 목적으로 아내를 체벌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슬람 이념 평의회는 파키스탄의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고 조언하는 헌법기구다. 이슬람 성직자와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법안은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남편의 요구와 다르게 옷을 입으면 작은 회초리로 가벼운 체벌(lightly beat)을 가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강력한 폭력은 금지한다.

또한 아내가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더라도 체벌을 가할 수 있다. 남편의 허락 없이 피임약을 먹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체벌 사유에 포함된다.

시라니 최고 지도자는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아내를 훈계할 필요가 있다면 가볍게 때리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판사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슬람 이념 평의회는 최근 의회가 여성이 남편의 폭행을 당하면 집 밖으로 피신할 수 있고, 조혼을 거부할 수 있는 등 여성 보호법을 통과시키자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체벌 허용 법안을 발표했다.

이슬람 이념 평의회가 공개한 법안은 권고 사항이며, 의회가 표결에 부쳐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태그:#파키스탄, #이슬람, #여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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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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