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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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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시한이 오는 30일로 임박한 가운데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6월 27일에야 첫 회의가 열린다"며 "무슨 수로 30일까지 (시한 연장을) 관철시키죠?"라고 되물었다.

- 대통령의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 새누리당이 특조위 연장을 받을 것 같나?
"그건 알 수 없다. 다만, 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끌어내는 중요한 돌파구,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 싶다. 물론, 성역 없는 세월호 조사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대통령 7시간' 때문에 지금껏 진상조사도 못하고 특조위가 표류해온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조위 연장안을 강행통과시킬 방법이 없다. 우리 당의 현재 입장과 무관하게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여야 합의를 도출할 만한 안을 낸 거다. 정상적으로 상임위에 가서 논의하기는 불가능한 구조 아닌가?"

-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컨센서스(의견 합의)도 쉽지 않겠다.
"쉽지 않죠.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 행적 7시간을 뺀 나머지라도 진상조사해서 관련자 문책하자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조위는 종료되는 거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유족들 의견 존중해서 가는 게 맞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빨리 여야 합의를 보지 않으면 무책임하게 다 떠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성역 없이 조사해야" vs "가족들이 동의하면 논의 가능"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세월호 유족간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에게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세월호는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하며 청와대가 당일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당내에서도 "세월호 가족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가족들이 동의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위원장의 제안은) 여야 협상에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다 건너뛰고 11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협상장에서) 세월호 이야기를 피했다는 식의 얘기도 전혀 근거 없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반응이 나왔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당은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할까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정진석 원내대표(3일 기자간담회)의 입장 표명에서 진전된 게 없는 분위기다.


태그:#김영춘,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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