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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낙선운동' 이유로 참여연대 압수수색
ⓒ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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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오후 1시 55분] 경찰은 왜 그의 휴대전화, USB까지 털었나

경찰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의 집, 차량, 휴대전화, USB까지 뒤졌다.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국회의원선거 때 낙선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와 관련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단체의 안진걸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표적은 고발당한 두 사람과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을 맡았던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이다. 경찰은 이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뒤졌다. 또한 총선넷 계좌도 들여다봤다.

16일 오전부터 경찰이 지난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관련 단체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앞에서 경찰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참여연대 압수수색 마친 경찰 16일 오전부터 경찰이 지난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관련 단체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앞에서 경찰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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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총선넷을 이끌었던 참여연대는 이날 낮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무실 앞에서 검찰과 경찰을 규탄했다.

이재근 실장은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활동했지만 돌아온 것은 압수수색이다, 반역이라도 저질렀나, 수백 명의 경찰 수사관이 10군데 넘는 곳을 수색하고 있다"면서 "명백히 정치적 탄압이다.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획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총선넷의 낙선운동이 선거법을 위반했을까

서울시선관위는 왜 총선넷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을까.

총선넷은 4·13 국회의원선거를 열흘 앞둔 같은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최악의 후보 10인' 등을 뽑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6~10일 '최악의 후보 10'에 뽑힌 후보들을 중심으로,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서울시선관위는 온라인 투표가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다루는 이 조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해당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낙선 기자회견에는 선거법 93조를 들이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문서 등을 배포할 수 없다.

16일 오전 경찰이 지난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관련 단체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앞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6일 오전 경찰이 지난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관련 단체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앞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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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는 "'최악의 후보 10명' 선정 투표는 각 선거구의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의미의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다"면서 "검찰이 선거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국민이 누려야할 비판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 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행하고 있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에서 낙선대상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구멍 꿇린 팻말을 사용했다. 또한 각 기자회견 때 선관위가 후보자나 정당의 이름을 명기한 문서 배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총선넷은 이를 따랐다.

서울시선관위가 인천에서 활동한 이광호 처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시선관위가 인천에서만 활동한 사람을 고발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부당함에 서울시선관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윗선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태그:#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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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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