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을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리는지 정말 참담하다.""문재인 캠프 유력인사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여성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이 나라 공당이 젊은 한 여성을 집단 테러한 것으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18대 대통령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당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라고 역공에 나섰다.
앞서 같은 달 1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 쪽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이곳 오피스텔을 찾았다. 김씨는 이곳 607호 문을 걸어 잠그고 노트북에서 대선 개입 댓글 증거들을 삭제했다.
박근혜 후보는 16일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 "증거도 없이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한 게 인권침해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직후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사흘 뒤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후 검찰은 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강기정·김현·문병호 의원과 당직자 한 사람을 국정원 직원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고, 야당 의원과 당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고 주장한 박 대통령 발언은 국면전환용 물타기였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1차례의 모진 정치 검찰의 압박 속에 이뤄진 긴 재판 과정을 잘 진행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이다,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 "국정원 직원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무죄가 나온 법리는 단순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씨가 오피스텔 607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야당 의원들이 감금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재판부의 결론은 "김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공동감금죄에 대한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당시 김씨가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두고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종 정치 현안과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 내지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사이버 활동을 했다"면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씨의 노트북에서 복원된 파일을 두고,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고,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여기서 출발한다.
"(김씨가) 607호 밖으로 나가려다가 자칫하면 그 앞에 모여 있는 피고인들이나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국정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 내지 컴퓨터를 빼앗기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대선 개입 활동 내용이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공개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할 수 없다."재판부는 또한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하여 607호 안에 있는 컴퓨터를 그 증거로 지목하고, 피해자(국정원 직원 김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607호 출입문을 개방한 후 컴퓨터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피해자나 현장에 와 있는 경찰에게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607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유롭게 607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그런 행위를 실제로 하기도 전에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또한 야당 의원들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와 오빠 등이 607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컴퓨터의 파일을 변경·삭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도구가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 하에 607호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무리한 기소 남발한 검찰은 책임져야"
검찰이 지난 2014년 6월 야당 의원들을 기소한 이후, 2년 1개월 동안 열린 21차례의 공판 끝에 나온 결론은 검찰의 완패였다. 이종걸 의원은 "정치 검찰은 권력의 추종자라고 생각한다, 정치 검찰의 이런 음모와 잘못된 국가권력 행사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참담함을 느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 강기정·김현 전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