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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13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의 언론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감사를 경찰청에 청구했다. 앞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성관계 사건 관련 경찰청 특별조사단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의 지속적인 사건 은폐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13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의 언론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감사를 경찰청에 청구했다. 앞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 성관계 사건 관련 경찰청 특별조사단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의 지속적인 사건 은폐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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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과 경찰 간부의 언론사 외압 의혹에 대한 감사를 경찰청에 청구했다.

부산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이 청장과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경찰청 감사관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서에서 밝힌 이 청장의 위법 행위는 방송법과 형법 위반 혐의 등 크게 2가지이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이 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 이후 진행한 지난 7일 종교인 간담회에서 이 일을 "큰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이 같은 소식이 한 방송사 보도로 알려지자 해당 방송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를 요구한 점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성관계 경찰관 큰일 아냐" 부산경찰청장, 언론사 전화해 기사 삭제 )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또 이를 어겨 방송 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방송사 사장에게 전화를 건 뒤 해당 기사는 저녁 뉴스를 앞두고 삭제가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이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을 동원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시민단체들은 이 청장의 행동이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금지한 형법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시민단체 "기사 삭제·보도 만류 요구 매우 부적절"

부산 민중연대 등 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에 더해 부당한 언론 외압을 실시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민중연대 등 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에 더해 부당한 언론 외압을 실시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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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이 청장과 함께 부산지방경찰청 홍보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이 박아무개 총경은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 총장의 방송사 외압 의혹을 취재하자 최경준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에게 전화해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총경은 "특조단 (본청 특별조사단)에서 다음 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사가 나가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본의 아닌 내용이라 양해를 구했으면 싶다"고 보도를 만류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명의 차원을 넘어 자신이 경찰 간부임을 밝히고 언론사 보도 책임자에게 기사 보도를 미루어달라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법을 어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더군다나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의 감찰이 진행 중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것까지 이번 기회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하는 경찰 간부가 기사 삭제와 보도 만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러한 의혹이 더는 불거지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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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감사 청구서 전문이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에 대한 감찰 청구

1. 청구인 :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41개 단체)
겨레의길민족광장, 대안문화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경성대민주동문회, 동아대민주동문회, 동의대민주동문회, 부경대민주동문회, 부산대민주동문회, 부산외대민주동문회,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인제대민주동문회), 부산을 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ncc평화통일위원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우리겨레하나되기부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전국학비노동조합부산지부,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학부모연대, 민주수호부산연대, 민족문제연구소부산지부, 부산민중연대, 대학생연석회의,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한의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 감찰 청구대상 :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부산지방경찰청 홍보 책임자

3. 감찰 청구 대상의 행위 내용 :

지난 7월 7일 오후 보도 된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경찰관 성관계 사건 "큰 일 아니다" 발언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직접 해당 방송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를 부탁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언론의 취재에 이를 부인하다가 이후에야 "이상식 경찰청장이 언론사 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사 삭제를 "외압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 대상(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의 위법 행위

해당 방송사는 방송법이 정하는 '라디오방송'으로 방송법 4조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이를 어길시 105조1항에서 "이 규정을 위반해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방송사 사장에게 전화를 건 뒤 해당 기사는 저녁 뉴스를 앞두고 삭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이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을 동원해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다.

이는 방송법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123조를 위배한 것이다. 위 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 책임자 (총경)의 위법 행위

언론사의 보도에 전화를 걸어 보도를 미루어달라고 말한 부산지방경찰청 홍보 책임자의 행위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총경급 간부인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은 7월 7일 밤 언론사(오마이뉴스)의 보도·편집을 총괄하는 최경준 뉴스게릴라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조단 (본청 특별조사단)에서 다음 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사가 나가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본의 아닌 내용이라 양해를 구했으면 싶다"고 보도를 만류했다.

해명의 차원을 넘어 자신이 경찰 간부임을 밝히고 언론사 보도 책임자에게 기사 보도를 미루어달라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법을 어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의 감찰이 진행 중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것까지 이번 기회에 드러났다.

이는 6월 30일 경찰청이 특별조사단을 꾸릴 때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잘못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하는 경찰 간부가 기사 삭제와 보도 만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이러한 의혹이 더는 불거지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태그:#이상식, #부산경찰청장, #언론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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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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