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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가 2011년 813건에서 2015년 3638건으로 증가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1년 813건에서 2015년 3638건으로 증가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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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운데 몰래 카메라(몰카) 촬영 범죄는 지난 5년 사이 4.5배 증가했습니다. 2011년 813건에서 지난해는 3638건으로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 발생을 두고 여성들의 옷차림 때문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여성들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개성을 강조해 멋을 내고 트렌드에 맞춰 옷을 입는 것까지 문제 삼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예방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몰카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피서지에서 몇 가지 주의만 기울여도 충분히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① 탈의실이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 빈 칸이 있을 때에는 가장 끝쪽 자리를 이용하세요.
지난 7월 5일 서울관악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제일 안쪽 칸에서 촬영하다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범죄자들은 자신이 은신해 있기 편한 제일 안쪽 칸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② 피서지에서 안경이나 시계를 계속해서 만지는 사람은 의심하고 피하세요.
요즘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는 사례보다는 소형 카메라를 활용해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서지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나 소지품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요즘 소형 몰카의 형태가 단추 모양이나 펜 등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③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가방이나 소지품을 몸 가까이 밀착할 경우 몸을 45도 틀어서 서세요.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할 경우 가방이나 쇼핑백에 카메라를 숨겨서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몸을 45도 틀어서 서면 상대방의 행동이 위축되고 옆면으로 위치하게 되어 촬영도 쉽지 않습니다.

④ 여성만이 출입하는 장소라도 방심하지 마세요.
얼마 전 남자친구와 공모해 여성 샤워실을 촬영해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 올려 금품을 챙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례지만 화장실을 여자로 변장하고 침입해 촬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에는 방심하게 되는데 이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 피서지에서 일행 없이 혼자서 주변을 계속해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통상적으로 피서지를 혼자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몰카 범죄는 대부분 공범 없이 혼자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⑥ 연인 간에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는 바로 삭제하세요.
남녀가 헤어지고 난 뒤 이를 이용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의심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상대방에게 항의하지 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112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자들은 자신이 범행에 적발되었을 때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사전에 염두에 둘 뿐 아니라 오히려 제2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특별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완전한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예방이 절실합니다.

유포된 동영상이나 사진의 차단 삭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 해당 포털사이트 고객센터의 권리침해, 유해 게시물 신고 메뉴를 이용해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유 해외 사이트 등 고객센터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캡처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불법 유해정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태그:#경찰, #박승일, #몰카, #범죄예방, #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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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공연소식, 문화계 동향, 서평, 영화 이야기 등 문화 위주 글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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