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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고서에 근거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타당성 상실은 물론 경제성 재검토 필요를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 잘못된 보고서에 근거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타당성 상실은 물론 경제성 재검토 필요를 주장했다.
ⓒ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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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이 불법으로 조작된 서류를 바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받은 혐의가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조작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반해 이루어진 만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불법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 관계자 김아무개씨 등의 파면을 요구했고, 총책임자인 김진하 양양군수의 사과와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추진단의 해체를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할 당시 양양군이 제출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지난달 양양군이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김진하 양양군수 등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양양군 공무원 김아무개씨(53) 등 2명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 했다.

실제 지난해 '자연환경검토서'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지난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16종으로 확인되었다. 또 심의 때는 1종이라고 했던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은 본안에서는 118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양양군은 케이블카 예상 지역이 환경적으로 우수하지 않고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와 관계없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산양과 날다람쥐의 서식지가 설악산 케이블카 예상 경로와 비슷하므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비도 대폭 증가해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환경부 심의 초안에서 460억 원으로 제시되었던 사업비는 지난달 제출한 본안에서는 587억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27억 원, 27%나 증가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기준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재정 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취재단이 작성했습니다. 참언론 아카데미 수료생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취재단은 시민사회 이슈를 취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태그:#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멸종위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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