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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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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기소를 법원이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윤준)은 1일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 결과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대북송금 일명 '프로돈' 사업과 관련해 화교인 유씨가 지인에게 예금계좌를 빌려준 일로, 이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유씨는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정원 직원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과 중국 공안기관의 발급확인서 등을 위조, 공판 검사들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 위조가 밝혀지고 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인 2014년 5월 1일 경 공판 검사들은 증거 위조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했고,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인 5월 9일 유씨를 기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시 '공소권을 남용한 보복성 기소'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소에 대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이 '보복성 기소'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번 기소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어서 다시 기소하고 나선 것에는 어떤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를 ▲ 기소유예 처분으로부터 만 4년이 지나 기소된 점 ▲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직후에 기소가 이뤄진 점 ▲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과 새롭게 기소된 사건 사이에 기소유예를 번복해야 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는 점 ▲ 재수사 단서가 된 보수단체 대표의 고발에 중요 증거가 없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되었어야 하는 점 ▲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간첩 혐의 기소 당시 함께 기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제시했다.

재북 화교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의 탈북자 전형을 통해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으로 가장해 공무원에 지원, 임용돼 실제 북한 이탈주민이 그 자리에 채용되지 못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태그:#유우성, #간첩조작, #보복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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