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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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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명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5명은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지난 6월 10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판결 이후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최근에 낸 소식지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도 시간 끌기, 억지 부리는 한국지엠"이라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 비정규직지회와 교섭조차 거부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신 승소자 5명에 대해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액 반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납하라는 사측의 논리대로라면, 정규직 전환시점인 2000년 초반부터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억울하게 불법으로 착취 당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도 모자랄 판에, 체불임금도 고작 3년치만 지급하는 마당에 퇴직금을 모조리 반납하라니"라며 "지엠은 대법원 결과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정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이 2013년 2월 불법파견(형사사건) 판결하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을 냈고, 이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 부평, 군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를 모아 원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차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40여명이 참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3차 소송 채비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에서 주도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는 비정규직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소송에는 하청업체 소장 등 관리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청업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업체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파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했다.


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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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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