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한눈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등장하지 않았다.
-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후속 조치에 대해 야3당의 입장은 갈렸다. 민주당은 '즉시 고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동행명령 발부 뒤 거부 시 조치 논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결국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이 21일 오후 2시 20분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에 국감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 수석은 최종 입장 전달 시한인 오후 4시 30분까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이 비서실장이 오후 4시 40분께 국감장을 나가 우 수석과 통화한 뒤, 최종 불참 입장을 정 위원장에게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 소식을 알리면서 "우 수석은 국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라면서 "따라서 운영위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책임을 묻는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우 수석의 불참 사유를 국회가 양해하지 않은 만큼,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을 거부했으니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정 위원장은 "3당 원내대표 간 논의에 따라 국정감사를 지속하되, 고발을 비롯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초유의 사태, 고발 진행해야"... 노회찬 "1분이라도 국회 세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우 수석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우 수석의 후속 조치를 두고 야당 간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우 수석을 향해 즉시 고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동행명령을 발부한 뒤 이를 거부할 시 관련 조치를 논의하자고 중재했다.
특히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우 수석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참석을 강제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불출석 의지를 꺾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면서 "기관증인으로서 국회 양해 없이 불출석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4당 합의로 민정수석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그마저도 우 수석이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입장은 우 수석에 동행명령을 가결해도 만약 본인이 안 나오면 고발하자는 입장, 그 이외의 입장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위원장으로서 동행명령 의결은 불가하고 위원회 명의의 고발을 하자고 했다"라면서 "(하지만) 저는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불응할 시에는 고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우 수석이 이 자리에 나와 1분이라도 서있게 하더라도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박 원내대표의 말대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한 후 그게 안 됐을 때 그 다음 절차를 논의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 드리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감사를 속개했다.
한편, 우 수석에 대한 후속 조치는 국회 운영위의 후속 논의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 수석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이마저 거부한다면 운영위가 의결을 통해 검찰 고발을 추진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고발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운영위는 전체 28명의 위원 중 야당 소속 위원이 16명, 무소속이 1명으로 관련 서명을 진행한다면 무난히 고발 결정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증인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라 법원 판결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