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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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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쪽이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발표 내용을 적극 반박했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후 5시께 발표한 24쪽 짜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자료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 자료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에 법리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및 소환, 기소 및 수사 결과 발표 과정을 보면서 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최순실씨 이권 개입 전혀 몰라"

유 변호사는 최순실씨,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재벌·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를 적극 반박했다.

그는 "재단들의 설립은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장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면서 "물론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다거나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 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었다"면서 "대부분 전직 대통령들이 대북 사업,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각종 재단 사업 등 공익사업에 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과 기금을 설립해서 큰 성과를 거둔 전례가 허다하다"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독대와 관련해, 그는 "검찰은 '대통령이 재단에 기부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독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함께, 혹은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어느 정부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연설문 보내라' 지시 안해"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국가 기밀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했다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발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최순실씨는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오고 했던 관계"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의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였던 연설문은 발표되기 직전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유출되었다는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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