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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직장인의 '접속 차단 권리' 보장을 보도하는 AFP통신 갈무리.
 프랑스 직장인의 '접속 차단 권리' 보장을 보도하는 AFP통신 갈무리.
ⓒ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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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직장인들이 올해부터 퇴근하거나 휴일에는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1월 1일(현지시각)부터 프랑스에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업무시간 외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않을 권리를 노동조합과 협상하고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근로계약법이 발효된다.

최근 수년간 프랑스 기업들이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자에게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으로 연락해 사실상 초과근무를 시키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자 '접속 차단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 2000년부터 주당 35시간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초과근무하게 되면 시간당 급여에서 최소 10% 이상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직장 외 지역에서의 초과근무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시력약화, 불면증, 우울증, 대인관계 장애 등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롭게 발효된 법에 따라 프랑스 기업은 업무 시간 외 연락을 줄여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자지 않는 방안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독일 자동차업체 다임러-벤츠는 2014년부터 퇴근 후, 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전송되는 모든 업무 관련 이메일이 자동 삭제되도록 하는 노사협약을 맺는 등 근로자의 확실한 휴식을 보장하는 추세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AFP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근로자가 '접속 차단 권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프랑스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업무 시간 외에도 자신의 디지털 기기로 몇 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태그:#프랑스, #접속차단권리, #근로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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