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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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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7일 오후 4시 11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늦어도 2월 초순"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7일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응할 것으로 보지만,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대면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돼 특별한 대책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삼성지배구조 승계 관련 특혜 사건 등 삼성 관련된 뇌물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등 여러 대기업이 출연금을 낸 뇌물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일단락된 상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특검 출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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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을 소환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박 대통령의 관련성 등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를 소환하는 등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선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대통령에 조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건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조사에 응할지 여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 조사에 나서자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변론하고 있는 피청구인 대리인단이 '야당들만 추천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뇌물공여, 횡령, 위증죄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영장 발부와는 상관없이 짧게는 몇 시간이라도 구치소 신세를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예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이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특검은 심문 뒤 대기 시간 동안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시킬 방침이다.


태그:#특검, #박근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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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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