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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만든 연구학교 개선 방안.
 교육부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만든 연구학교 개선 방안.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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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계획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권고 위반'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가 스스로 만든 '연구학교 지침 또한 어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가 '교육청 사전협의' 권고하고 교육부도 동의했지만...

17일 국민권익위가 의결한 2012년 11월 19일자 권고문 '교육분야 연구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 기관은 교육부에 '교육부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 권고문에서 국민권익위는 '교육부 조치사항' 항목을 통해 "연구학교 지정 요청 전 시도교육청에 연구과제별, 학교 급별 수요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라'는 지시다.

이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1월 4일 만든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지정·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에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시도교육청 연구학교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도 연구학교 지정의 자율성 제고."

교육부는 이 내용이 담긴 문서를 같은 해 1월 10일 국민권익위에도 '권고문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 방안'으로 보고했다.

현행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는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국민권익위 의결권고와 자신들이 만든 연구학교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연구학교 사전 협의 절차 안 지킨 교육부 "특수한 상황이라..."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통보만 했지 사전 협의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협의는커녕 협박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국민권익위 권고와 국민권익위에 보낸 교육부 후속 조치 방안은) 일반적인 연구학교 지정 절차일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절차 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협조를 거부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법적 대응' 으름장을 놓고 나섰다. 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국민권익위 권고문을 위반한 쪽은 교육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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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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