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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창원고용노동지청)이 조선소 하청업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향응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장부가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 고소할 방침이다. 23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고용노동부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장부는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지난 10일 경남 창원 소재 세 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대형조선업체의 하청업체 단체인 '사내협력업체협의회'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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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에는 2014년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식사와 간담회 명목 접대 지출 항목이었고, '노래방 비용'도 들어 있었다. 또 사람 이름은 없이 '근로감독관'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내부감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일부터다. 이에 일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창원지역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지난 몇 년 사이 특히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이라든지, 고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 측이 근로감독관에게 향응제공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제때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감사 결과와 함께 검찰의 수사 상황도 지켜볼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내려와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장부에 대해서는 즉시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산자료분석하는 데 열흘 정도 시간이 걸렸고, 검찰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장부 내용에 대해, 그는 "근로감독관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이름이 없다"며 "근시 근무자 대상인지 아니면 그냥 근로감독관인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내협력업체협의회측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비용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 접대 명목으로 장부를 기재했을 뿐이고, 근로감독관 향응접대는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이고 공무원이다.


태그:#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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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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