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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제 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세가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LG경제연구원 2일 '가계부채 리스크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향후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 대출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기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3분기 1조9000억원 증가해 2분기 증가액 2조2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지만, 4분기 4조6000억원 늘어 증가규모가 다시 확대됐다고 조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은행과 보험업권의 규제에 비해 다소 약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보험기관의 대출이 늘어난 점이 이 전망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원금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해야 할 경우, 취약계층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은 대출 때 소득증빙 심사를 강화하고 원금분할상환을 원칙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부터는 비은행권 중 보험업권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달부터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6월부터는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인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

조 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 하위 20% 계층인 소득 1분위 가구는 대출원금이 2500만원인 경우에도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22.9%에 달했다"며 "소득 2분위 가구는 원금이 1억원인 경우 증가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 소득의 33.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은 높더라도 원금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조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자가 대부사업자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에 대부사업자가 포함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점도 눈 여겨 볼 대목"이라며 "기타금융중개회사에는 대부사업자 외에도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등이 포함되는데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액 중 상당 부분을 대부사업자 대출이 차지한다면 이는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타금융중개회사의 작년 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5000억원으로 3분기보다 증가 규모가 3조2000억원이나 늘었는데, 이는 4분기 전체 업권 중 가장 큰 증가였다고 조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대부분 고금리 소액 신용대출일 가능성이 높아 1~2조 원만 늘더라도 대출을 이용한 가구 수는 많이 늘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한계가구 증가 및 가계대출 부실화 추이와 관련해 대부사업자가 속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언급했다.


태그:#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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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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