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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 시행(2017년 1월28일) 이후 그들의 삶은 달라졌다.

소상공인보다 더 작은 기업, 1인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물론 소상공인들 또한 이들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월 28일 전안법 시행 이후,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왜 그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길거리로 나와야 했는가? 진짜 문제를 알아보자.

16일 전안법 공청회를 앞두고, 8인의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국회 곳곳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 2월 16일 국회 앞 16일 전안법 공청회를 앞두고, 8인의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국회 곳곳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 전안법 반대 - 핸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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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라며? 뭐가 문제야?

일부만 유예 되었으나, 전체 유예로 여기는 게 가장 문제다. 즉, 아래 일부 유예된 조항만으로는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예라는 말만 듣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다.

전안법 논란 이후, 총 2번의 유예 내용이 보도되었다.

1.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요약) 

(1) KC마크 인터넷 게시 의무 유예
(2) KC마크에 필요한 시험결과서 보관 의무 유예

2. 2월 22일 가결 / 3월 2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

(1) 제3조의2(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적용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2항,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대한 적용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의 개정 규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N7I0U2E2T1D0D9B1P7E4D3Q0N9B2 )

위 내용과 더불어 상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월 26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2가지 유예 내용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구매대행, 수입업자, 핸드메이드 작가 등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예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업 자체는 범법 행위였으며, 신고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

논란이 더욱 불거지자, 2월 16일 산자부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이후, 시급히 방안을 마련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월 21일 위원회를 열었고, 2월 22일 위에 언급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3월 2일 그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이다.

그들은 여전히 범법자이며, 신고와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

22일 가결된 내용을 확인하고, 여전히 범법자가 되어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으로 향했다. 힘없는 그들은 살고 싶었다.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그곳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의 한명인 문재인이 방문 예정인 곳이었다.
▲ 2월 23일 영천시장 22일 가결된 내용을 확인하고, 여전히 범법자가 되어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으로 향했다. 힘없는 그들은 살고 싶었다.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그곳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중의 한명인 문재인이 방문 예정인 곳이었다.
ⓒ 전안법 반대 - 핸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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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된 법은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에 한해서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 신설된 부칙 제3조의2에 의해서)

그렇다면 소상공인과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왜 아직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젊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작가들은 왜 추운 길거리를 뛰쳐나왔어야 했는가?

우선, 신설된 부칙 제3조의3에서 언급하는 제23조제4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즉, 1월 26일 발표된 산자부 보도자료와 3월 2일 신설된 법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시험결과서 보관의 의무를 유예한다. 시험결과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만으로는 범법자를 벗어날 수 없었기에 논란이 되었는데 산자위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서는 해결되었다고 했다.

손금주(산자위 법률안 소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지난 16일 공청회 이후 모든 의원들의 도움으로 우선적으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다만 일부 핸드메이드는 산업부 시행규칙 개정으로도 적용 유예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절차를 밟아 늦어도 3월 내에는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천지 보도내용 참조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993

보도내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손금주 의원의 발언은 극히 일부 항목(위에 언급한 유예항목)에 대해서만 해결한 것이다. 즉,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위법상태로 남아있으며, 개정까지 몇 개월 기간 동안, 그들은 신고 처벌을 당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핸드메이드 작가들에게는 3월 내에 규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범법자로 남아있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길거리로 다시 나섰다. 그들의 처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생업도 뒤로한채... 광화문으로 나섰다.
▲ 2월 25일 광화문 광장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길거리로 다시 나섰다. 그들의 처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생업도 뒤로한채... 광화문으로 나섰다.
ⓒ 전안법 반대 - 핸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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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드디어.... 왜? 그들은 아직까지 범법자로 남아 있는가를 설명할 시점이다. 

전안법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1960년대부터 있었고, 2010년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 있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부는 2010년 KC마크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KC마크는 기존에 전기 관련 제품에 존재하는 로고였다. 안전을 인증한다라는 일종의 안전표시 마크인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이 KC마크 제도는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성인의류는 물론, 아동복, 가죽 가방, 지갑, 악세사리 등 평소 생활 중 피부에 자주 접촉하는 품목들이 그 대상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다. 2010년에 시행되었던 이 제도와 법은 2017년 현재까지 관련 업종 사람들 90%이상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법이었다. 대기업 및 하청 기업 정도들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무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설한 KC마크 제도는 관련 업종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던 것도 문제였고, 현 업계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2014년, 2015년 서울시는 동대문 상권지역을 조사하여,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된다. 대부분의 동대문 옷에는 KC마크 자체가 없으며 이들 모두를 행정 처벌(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3년 이하의 징역)하기에는 업계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부와 관계부처에 품공법의 KC마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2017년 1월 전안법 개정 이슈가 터졌다.

2010년 만들어졌던 이 KC마크 제도에 대해서 이제서야 업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난리가 났다. 2차례의 유예 내용에서는 KC마크 제도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었다. 그들이 뛰쳐나온 이유였다.

즉, 현재 실질적으로 시중 제품들 중 80% 이상은 KC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상품들이었다. 이러한 제품(KC인증을 받지 않고, 마크가 없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신고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처벌 내용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3년 이하의 징역
             KC 미인증 제품 리콜 실시 / 재고 전량 폐기 (또는 전량 인증 후, 재판매)

재래시장, 동대문, 각종 역세권 지하상가 등에 일반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 판매하시는 소상공인들, 어르신들, 핸드메이드 작가들 모두 2010년부터 범법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여전히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유예라는 단어 하나로, 괜찮아 악법이니 없어질 거야, 유예잖아 라고 말하고 있다. KC마크 제도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다.

그나마 청년층이 많은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1인 시위는 물론 정부, 관계부처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KC마크 달면 되잖아? 그들은 과연 스스로 KC마크를 달 능력은 없을까?

1. 한복 핸드메이드 작가가 만드는 치마 한폭에 5개의 원단이 사용된다. 이 5개의 원단을 안전검사 받는데 드는 비용은 50만원이 든다.
2. 성인 원피스 한벌의 경우, 최소 2가지 원단을 사용하는데 인증비용만 최소 10~20만원이 든다.

이미 제조분야에서부터 이러한 KC마크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 재고를 껴안고 있는 대다수의 도소매는 물론 최종판매자에게까지 모든 문제가 부담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것은 단순히 1개의 품목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통 의류 소매상의 경우 최소 50 품목 이상, 품목별 3컬러를 가진다고 하였을 때, [50품목 x 3컬러 x 검사비용 10만원 x 4계절 = 6000만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이 나온다. 소상공인 1년 순수익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일개 소상공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럼, 최초 옷을 제조하거나 원부자재를 만드는 단계에서 KC마크를 인증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은 관련 업계 관계자들 또한 상당 부분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다. 다만 원부자재 업체들도 영세한 업체가 많으며, 수많은 부분을 일시에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이다. 법 개정하는 시간도 필요하며, 각 업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취합해야 한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또한 한국 패션산업의 경우 하루 만에 원단이 나오고 2~3일 내에 옷이 완성되어 시장에 판매되는 패스트 시스템이다. 하지만 원단 하나 KC 인증하는데 드는 시간은 통상 10일이다. 시장의 속도에 정부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대로 하게 되면 동대문 패션 산업은 세계에서 알아주던 가장 큰 장점인 패스트 패션을 잃어버리게 되고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물론 특급, 특특급으로 진행하게 되면 하루만에 인증이 된다. 비용이 더욱 비싼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캐나다, 미국의 경우 영세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몇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성인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제인증 제도조차 없다.

그럼, KC마크 제도를 한시적 유예하면 되는 것 아닌가?

2010년부터 있었던 법이다. 그것을 당장 유예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위 의원들과 관계부처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제조자,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공감과 이해가 뭉쳐져서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제조자, 판매자 모두 공감한다. 그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 늘 서있기 때문이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노트7 폭발처럼 직접적인 흡입, 폭발로 인한 신체의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상품은 당연히 KC마크 제도를 유예하면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류나 잡화 품목 등이 과연 그 정도로 위험한가? 티셔츠, 원피스, 지갑, 액세서리 등이 문제가 생겨서 당장 신체의 심각한 위해로 다가오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KC마크 제도는 10% 밖에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심각한 피해사례는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사후징벌 제도가 강화되어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는 성인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마크와 같은 강제 인증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후징벌 제도가 약한 한국이라고 해도,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사전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말로 안전을 위한다면, 그 제도를 지킬 수 있게끔 만들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더 많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안법 폐지가 아닌 현실에 맞는 올바른 법 개정과 700만 범법자를 해결할 유예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당장 700만 소상공인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해결되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동은 그만하였으면 한다. 언제 신고와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개정하기까지만을 기다려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길거리로 뛰쳐나갈 수 밖에 없다.

전안법 반대 - 핸디모 카페 일동은 KC 마크로 인해, 수갑을 차게된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문제를 로고로 표현하였다.
▲ 로고 전안법 반대 - 핸디모 카페 일동은 KC 마크로 인해, 수갑을 차게된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문제를 로고로 표현하였다.
ⓒ 전안법 반대 - 핸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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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 토요일, 이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모여 범법 프리마켓 행사를 열 계획이다. (검색 : 핸디모)
▲ 범법 프리마켓 3월4일 토요일, 이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모여 범법 프리마켓 행사를 열 계획이다. (검색 : 핸디모)
ⓒ 전안법 반대 - 핸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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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다시 한번 전안법 문제를 알리기 위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3월 4일(토) 신도림에서 범법자 프리마켓을 열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시사매거진 2580 촬영도 있을 예정으로, 촬영팀 측 또한 전안법 문제에 대해 많은 취재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전안법 문제를 다룬 방송은 3월 5일(일) 23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핸드메이드 작가들... 우리는 여전히 범법자다.

이 기사를 쓰는 필자 또한 핸드메이드 작가이다. 부산에 있기에, 서울에서 시위에 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못함에 늘 미안한 마음이다. 그 어떤 기자님들, 그 누구도 이 진실한 이야기를 기사화 해주지 않음에 본인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전안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많은 소상공인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인지하였으면 좋겠다.

또한, 소비자분들께 더욱 큰 공감과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안전장치를 마련할지 진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전안법 이전에 품공법에 의해 신고, 처벌을 받았던 한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개인신상을 위해, 모든 화면은 검정화면으로 처리되었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 문구를 추가하였다.)

▲ 전안법 2015년 전안법 이전에 품공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던 사람의 사연
ⓒ 박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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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다 담지 못한 이야기는 두번째 기사를 기약하며 막을 내린다.



태그:#전안법, #전안법유예, #핸드메이드, #범법프리마켓, #핸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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